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무교육 (문단 편집) ==== 취학의무 ==== 첫째,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전단). 다만,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문). 둘째, 취학의무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후단, 제2항 후문). 셋째,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초·중등교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제1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