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무교육 (문단 편집)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 제2항).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6조).[*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교육급여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