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무교육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의무교육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31조''' >----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학교|초등교육]]과 3년의 [[중학교|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도서(島嶼)·벽지(僻地)의 의무교육 진흥에 관해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전단), 3세부터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이러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