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과대학 (문단 편집) ==== [[싱가포르]] ==== 싱가포르에는 의사국가고시라는 시험 자체가 없다. 대신 의과대학 졸업장이 곧 의사면허증이 된다. 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의과대학 중 일부에 한해, 그 학교 졸업장에 싱가포르 의사면허증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서울대]], [[연세대]](서울)[* [[연세대]]라 해도 미래(원주)캠퍼스는 해당 안 되니 주의.], 이 2곳의 의과대학이 이에 해당한다.[* [[고려대]]도 있었지만 2019년 현재 제외된 상태다. 대략 30개 정도의 학교가 2019년에 탈락했는데 차후에 다시 원상복귀 할 것이라는 풍문도 있는 상태.] 이 두 학교를 졸업했다면 한국 의사국시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의사면허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비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영어 진료능력 검증을 위해 [[IELTS]] '''아카데믹'''[* '''반드시 아카데믹이어야 한다!''']에서 7.0 이상의 점수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여기까지만 하면 당신은 조건부 면허[* 현지 의사의 감독하에 의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경력이 쌓일 몇 년 후에는 '''정식 면허가 발급'''되니 경력이 쌓일 동안 [[수련의|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을 하는 것이 좋다. '''한국 [[전문의]] 자격증은 전부 불인정되니까 [[싱가포르]]에서 [[의사]] 할 거라면 반드시 한국에서 수련할 필요는 없다.''' 시간낭비가 될 수 있다. 2015년부터 [[아세안]](ASEAN) 국가간 의사를 포함한 전문직종 7가지의 면허를 회원국간에 인정하는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50326|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되어 싱가포르 의사면허를 받으면 아세안의 다른 국가들에서까지 진료를 할 수 있다. 다만 비자 문제나 자국민 우선 채용정책 등의 한계로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