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과대학 (문단 편집) === 외국 소재 의과대학 졸업자의 한국에서의 활동 === 외국 의과대학을 나와도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의사]]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 2019년 ~ 2021년 3년간 외국 [[의사]] (실기,합격자/응시자) || 국적 || 2019 || 2020 || 2021 || 합계 || || [[호주]] || 0/1 || 1/2 || - || 1/3 || || [[영국]] || 2/4 || 2/4 || 0/1 || 4/9 || || [[러시아]] || 0/1 || 1/2 || 0/1 || 1/4 || || [[파라과이]] || - || 1/1 || - || 1/1 || || [[뉴질랜드]] || 0/1 || - || - || 0/1 || || [[우즈베키스탄]] || 1/4 || 2/4 || 3/10 || 6/18 || || [[헝가리]] || 5/14 || 6/19 || 10/38 || 21/71 || || [[남아프리카공화국]] || 0/1 || - || - || 0/1 || || [[독일]] || - || 1/2 || - || 1/2 || || [[벨라루스]] || - || - || 0/1 || 0/1 || 보통 해외대학은 2003년 ~ 현재로 통계잡는 경우가 많은데, 2005년에 예비시험이 생겼기에, 합격자 대부분이 2003~2004년에 합격한 사람들이다. 그 이전에는 예비시험 없이 해외대학 중 보건부 인정대학은 바로 국시를 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의 의사 예비 시험 응시자격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다. 한국보다 의료 선진국으로는 [[스위스]], [[미국]], [[일본]] 의대가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한국보다 의료가 열악한 중앙아시아 및 동구권 국가로는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의대가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 [[헝가리]] * [[오스트리아]] : 2006년 이전에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 [[필리핀]] : 1994년 이후 불인정. [* 필리핀 내에서도 의사 생활을 할 수 없다.] * [[중국]] : 2010년 이후 불인정. [* 중국 내에서도 의사 생활을 할 수 없다.] * [[도미니카]], [[벨라루스]] : 2005년 이전에 불인정한 사례가 있다. * [[폴란드]] : 국시에 합격한 사례가 있다.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 자격을 갖춰야 한다. 크게 2가지인데, 의사면허 발급 & 우리나라에서 그 대학 인정이다. 1994년 이후에는 그 나라에서 [[의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바꿔말하면, 의사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의대 졸업이 인정되더라도 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필리핀]]에서는 자국 의대를 졸업한 외국인에게 의사면허 발급을 일절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필리핀 의대를 가봤자 한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의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그 나라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 의학교육의 수준이 형편없다고 생각한다면 면허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중국]], [[벨라루스]], [[파라과이]] 등이 불인정된다면 면허 때문이 아니라 이 이유이다. 각 나라의 의학수준이 제일 중요한 기준 같지만 사실 [[헝가리]],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이 인정되는 사례를 보면 역사와 전통, 역학관계, 및 그 나라의 의료가 한국의 의료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돼있는지도 중요하다.[* 가령, [[우즈벡]] 출신도 있는데 우즈벡은 한국의사면허 소유자가 짧은 절차와 별다른 시험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의학과 4년 과정을 대신하는 예비시험의 난이도가 매우매우 높고 또한 합격률이 꽤나 낮기 때문에 이 시험에 합격해서 의사국시를 볼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한국 의사국시를 못 보면 그냥 자기가 면허를 가진 나라에서 병원을 차리는 방법이 있겠지만, [[헝가리]]를 비롯하여 여러 EU 국가들에서는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도 영주권 이상이 없다면 개원이 안 된다. 하지만 [[유럽연합]] 울타리 내에서 봉직의로 시작한다면 또 다른 케이스다. [[유럽 연합|EU]] 가입국의 의사[[면허]]는 [[언어]] 증명만 된다면[* 문제는 이 수준이 [[유럽언어기준]] 최소 B2에서 C1이다.] 타 EU 국가에서 별도의 면허시험 없이 곧바로 의사면허가 발급된다.[* 볼로냐 프로세스 (Bologna Process; 1999):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르면 가맹국 내에서는 대학 졸업장 하나로 모든 나라를 넘나들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유럽 어느 대학을 나오든 유럽 국가에서는 어디서든지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교육도 경쟁이 된 현 시점에서 유럽 대학교육의 표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로 인해 인재 확보를 꾀함을 엿볼 수 있다.] 2015년 [[독일]] 연방고용청(Bundesagentur für Arbeit)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의 [[의사]] 부족현상은 현재 상당히 심각하며, 다수 의사들의 고령화로 앞으로 2025년 까지 31,000명의 외국인 의사를 받아야 될거라 예상했다. 그 이후에도 의사부족 현상은 더 가속화 될 전망이라고 한다.[[https://statistik.arbeitsagentur.de/Statischer-Content/Arbeitsmarktberichte/Fachkraeftebedarf-Stellen/Fachkraefte/BA-FK-Engpassanalyse-2015-12.pdf&ved=0ahUKEwi9ovX_hb3QAhVGVSwKHZ3KDZQQFggcMAE&usg=AFQjCNGa55dWvUiwz1AcEq9Sp18RRJIEzg|#]] [[미국]] 월스트릿저널(WSJ)에는 의사 부족에 시달리는 [[독일]] 소도시 병원들 기사까지 떴었다. 평균 2,000만원 이상을 들여 서류 및 언어 지원까지 해가며 EU/비-EU국 외국인 의사들을 채용하는걸 볼 수 있다.[[http://www.wsj.com/articles/germany-seeks-foreign-cure-for-its-doctor-shortage-1437434991|#]] [[독일]]은 의사, IT, 엔지니어 등 부족한 직군을 빨리 보충하기 위해 몇 년 전에 EU-blaue Karte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하에 외국인 의사들은 취직 후 21개월 뒤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보통은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 소요), [[독일]]의 기피과인 [[내과]], [[신경과]], [[마취과]], [[정신과]] 등은 [[대학병원]]을 제외하면 경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무엇보다도 언어의 장벽을 넘어야한다는 말이다. [[영국]]같은 경우 그래도 널리 흔히 쓰는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이지만 [[필리핀]]이나 [[나이지리아]],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일랜드]]의 의사들이 비[[영국인]] 의사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만봐도 모국어가 아니면 매우 힘들다. 특히나 [[국적]]만 없지 그 나라에서 오래 살아서 그 나라 말이 쉬운 경우라면 모를까[* 사실 이 경우라면 외국의과대학에 진학하고 거기서 의사생활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더 낫다.] [[영어]]를 주로 교육하는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제외하곤 모국어에 가까울 정도로 그 나라말에 익숙해지긴, 언어에 소질이 없다면, 쉽지 않다. 그나마 [[의사]]에 대한 수요가 강력한 독일에서도 상당수의 지역에선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 [[유럽언어기준]] C1을 획득하기를 바라는데[[http://www.howtogermany.com/pages/international-doctors.html|#]] 항목에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난이도가 높다. 대략 1년 정도를 독일에서 [[독일어]] 쓰면서 살고 교육의 일정부분을 독일어로 수학한 사람 정도 되어야 가능한 수준이다. 독일어로 동시통역까지는 아니더라도 번역이나 좀 느릿느릿하게 통역이 가능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대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는 유럽 전체의 선진국에는 만연한 편이고,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나 나라 스스로에서 강조하듯이 언어를 능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https://www.quora.com/How-can-a-foreign-trained-doctor-become-a-doctor-in-the-Netherlands|#]] 다만 언어를 할 수 있다면, 또 EU 소재의 의대 졸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기회가 분명히 존재한다. 실제로 언어 면에서 부족하더라도 독일에서, 도심 외곽에 한해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도 다수 존재한다. 몇몇 독일의 의대는 독일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실정이다. 또 이들 모두가 독일어가 능숙하지도 않다. 외국 소재 의대를 졸업하여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받기는 쉽지 않지만,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이후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특별히 비관적으로 볼 요인은 없다. 인터넷에서 정확한 근거없이 떠도는 정보를 보고 그릇된 편견을 가지지 말자. 현실은 키보드와는 매우 다르다.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아직 외국 의대 출신들이 [[한국]] 의사면허를 받고 수련의 생활을 하는 케이스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유학원들의 과대 광고인데, 일부 유학원은 앞으로 제도가 바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의사]] 수는 여러 집단의 이해 관계가 얽힌 첨예한 문제이며, 의대 정원은 정부가 거의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외국 의대 출신들을 쉬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