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태주 (문단 편집) == 작중 행적 == 1화에서 [[주단태]]가 [[주혜인]]의 병실에 찾아가, 그동안 심수련의 친딸 연기를 한 지가 얼마나 되었냐고 묻는데 거기서 17년 정도 되었다고 답한다. 2회에서는 [[주단태]]가 재개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원래 존재하고 있던 구멍가게를 용역 깡패를 동원해 테러한다. 3회에서 [[주단태]]가 [[주혜인]]의 숨통을 끊어놓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급격히 주단태에게 엿먹이기 위해 움직인다. 당장 [[주혜인]]의 병간호를 하고 있는 [[심수련]]에게 주혜인이 심수련의 친딸이 아님을 시사하는 혈서를 보냈고, 이에 심수련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주혜인이 자신의 친자식이 아님을 알게 된 심수련에게 '''"2004년 12월, 파란 점퍼에 싸여 소망 보육원에 보내진 아이를 찾으라"'''는 지령서를 보내고, 심수련이 자신의 친자식이 민설아임을 깨닫게 도와준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음성변조기를 사용해 암약했지만 4회에서 보송마을에서 민설아의 시신이 발견되고[* 이는 [[주단태]], [[하윤철]], [[이규진]] 헤라클럽 남자 어른들이 시신을 보송마을 아파트에 옮겨놓은 것이다.] 심수련이 민설아의 시신을 싣고 가는 구급차를 추격하기 시작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일부러 접촉사고를 일으켜 심수련을 기절시킨 뒤, 병원에 입원시킨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심수련에게 그동안의 진상을 밝히도록 지시한게 자신임을 밝힌다. 그리고 [[민설아]]의 시신을 다른 자살자의 시신과 바꿔치기 해, 부검도 하지 않고 민설아의 시신을 화장시키려는 주단태의 음모를 저지했으며, 이는 [[심수련]]이 [[주단태]]의 불륜 증거 영상을 입수하는 계기가 된다. 6화에서 주단태가 나간 틈을 타 회장실에 몰래 들어와서 주단태의 금고를 열어보는 심수련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제지하면서 끌어낼려고 했으나 심수련이 [[조상헌]]한테 협박받고 있다면서 조상헌의 비리 자료들을 내달라고 무릎까지 꿇고 부탁을 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결국 심수련에게 조상헌의 불륜 사진과 함께 조상헌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해외의 부잣집 중에서 골수이식을 원하는 집들로 일부러 입양을 보내서 입양아들이 골수이식을 하게 하는 조건으로 부잣집들한테 수많은 돈을 받아온 비리 자료들을 주었다. 이후 심수련이 조상헌의 아지트에 찾아가서 조상헌의 화를 돋구다 조상헌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자 곧바로 등장해 심수련을 구해내고 2층에서 그녀를 난폭하게 공격하는 조상헌을 두들겨 패다가[* 윤태주가 조상헌을 두들겨 패는 도중에 소리가 날 정도로 조상헌의 팔이 부러졌다.] 실수로 조상헌을 1층으로 떨어뜨려서 추락사하게 만든다.[* 다만, 조상헌이 윤태주와의 대결에서 팔이 부러져 부러진 팔로 난간을 잡으려고 해서 그렇게 된 거다(...)] 오윤희가 곧이어 아지트로 들어오자 심수련과 함께 욕실에 숨어있다가 오윤희가 나가자 창문을 통해 오윤희가 차를 타고 나가는 장면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는다. 공황상태에 빠진 심수련을 안심시키고 먼저 집으로 보낸 뒤 조상헌의 시신을 욕실에다 안치시키고 조상헌이 만취한 상태로 욕실에서 넘어져서 죽은 것처럼 위장시킨다. 다음날, 오윤희의 차 뒷좌석에 몰래 숨어있다가 오윤희가 타자 곧바로 오윤희를 협박하면서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조상헌의 보육원 비리자료와 함께 보송마을 재개발 자료를 넘겨주면서 오윤희에게 민설아가 살던 집을 살것을 강요한다. 주단태가 자신이 배신한 걸 알지만 이를 이미 예상하여 도주한 직후였고, 심수련이 전화로 해외로 도피하라고 하고 도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심수련에게 다시는 볼일이 없을 거라고 한 뒤 '''"회장님. 저의 마지막 충성입니다."'''라는 유언을 남겨두고 대로변 다리 위에서 떨어져 '''자살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