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금 (문단 편집) == 배임 혐의와 구속 == 이렇듯 그룹이 조각조각 찢어져나가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된다. 윤회장이 서울저축은행이 부도위기에 빠지자 계열사들에게 서울서축은행을 불법적으로 지원하게했다는 것이다. (법정관리 당시 사기성 어음발행 혐의 등 언론에서 다수의 기사가 보도되었으나, 검찰조차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었다. ) 그는 서울저축은행이 부도가 나게 되면 사회적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개인사재 1,000억을 넣어 정상화를 시켰다고 말했다. 정상화된 저축은행이기에 불법지원이 아니고 계열사가 투자를 한것이라고 주장했다. 다행히도 차명계좌, 분식회계, 횡령이나 세금포탈 등은 없었다. 그는 서울저축은행 불법지원 건 등으로 1심에서는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30대 그룹의 오너였기에 여론을 의식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나 실질적으로 구속을 하지 않고 그 판단을 고등법원으로 넘겼다는 평가이다.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게되고, 검찰과 윤회장 모두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다. 이로써 그는 30대 그룹 오너중에 유일하게 검찰조사때부터 형이 확정될때까지 구속이 안된 오너가 되었다. 또한 30대 그룹 오너 중 유일하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검찰이 상고를 진행하여 대법원까지 가지 않은 오너가 되었다. 배임혐의가 있었지만 평소에 투명경영을 강조하며 횡령이나 분식회계 등을 멀리한 것이 결국 그를 살린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