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통기한 (문단 편집) === 유통기한 표기가 없는 음식 === [[아이스크림]]은 상시 냉동보관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없다. 어차피 녹으면 상품성이 떨어져 팔 수가 없다. 단, 제조일자는 찍혀 나온다. 그래서 [[구멍가게]] 등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면 1년 이상, 심지어 3년 이상 묵은 아이스크림이 나올 때도 있다. 보통 표면에 살얼음이 왕창 껴있다. 제조된지 오래되었어도 소비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대로 보관된 상태로 유통 되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7846619304696&mediaCodeNo=257&OutLnkChk=Y|아이스크림도 잘못 보관하면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아이스크림이 한 번 녹았다가 다시 언 흔적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국내 유통기한 표기법에 따르면 당일 매장에서 제조한 식품을 24시간 이내에 판매할 경우에는 별도의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아도 상관 없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식당 음식, 제과점, 대형마트의 즉석조리 코너 등이 있다. 요컨대 구매자가 제조/조리 시점이 언제인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관 및 섭취에 대한 판단을 구매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예컨대 식당에서 조리된 음식을 포장해 갈 때에는 그것이 포장이라 하더라도 따로 유통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이후 구매자가 보관을 잘못하거나 오랜기간 방치해두었다 먹어서 탈이 나더라도 판매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 외에도 [[http://www.mfds.go.kr/index.do?mid=1489&seq=16337&sitecode=1&cmd=v|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 빙과류, 식용얼음, 껌류[* 소포장 제품에 한함.], 식염, [[증류주]]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 제조사에서 유통기한 표기하기를 원할 경우 표기 생략이 가능한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유통기한을 적용할 수는 있다. 이 경우 제조사는 표기한 유통기한에 따라야 하며 표시한 유통기한을 변경해서도 안된다.] [[소금]] 또한 높은 염도로 인한 [[삼투압]]으로 인해 상당한 삼투 현상이 일어나 호염성 생물이 아닌 이상 세균이나 원생생물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이라서 그런지 유통기한 표기가 없다. 단,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첨가한 소금 같은 경우라면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설탕 역시도 같은 원리로 일반적인 정제 설탕들은 유통기한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