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치원 (문단 편집) == 개요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아]]"란 3세부터[* 만3세이므로 연 나이로는 4살이다. 실제로 세는나이 5살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삭제<2012.3.21.>[*폐지전내용1 “반일제”란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5.삭제<2012.3.21.>[*폐지전내용2 “시간연장제”란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6."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1 幼稚園[* Kindergarten의 번역] / Preschool, Kindergarten}}} 초등교육기관 입학 전의, 학령이 안 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신 발달을 위한 유아교육기관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 범위는 어린이집이 더 넓고,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http://e-childschoolinfo.moe.go.kr/|유치원 알리미 - 어린이집·유치원정보공시제도 포털사이트]] 유치원은 만 3세~만 5세 즉, 연 나이로 4~6세, 세는 나이로 5살~7살 어린이가 다닐 수 있는 기관이다.[* 일부 병설유치원의 경우 연 5살부터 입학이 가능한 곳도 있다.] 세는 나이로 4살까지는 유치원에 입학할 수 없고, 취학유예자를 제외하고는 5살부터 7살까지 재학이 가능하다. 유치원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국립학교|국립]]·[[공립학교|공립]]·[[사립학교|사립]]으로 나뉜다. 사립 유치원 중에는 [[가톨릭]]·[[개신교]]·[[불교]] 등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곳도 많다 ([[미션스쿨]]). 우리나라는 [[국교#s-2]](國敎)가 없으므로,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종교색을 띠지 않으며 특정 종교 교육을 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