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격대학 (문단 편집) == 역사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899|고등교육법 (2023년 4월 19일 시행안)]]''' * 제1장(총칙) * 제2조(학교의 종류) *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 제3장(학교) * 제2절(대학 및 산업대학) * 제29조(대학원) 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② ... 원격대학에는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 * 제5절(원격대학) * 제52조(목적) * 제53조(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 제53조의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 제54조(학위의 수여) * 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 ||'''[[https://www.law.go.kr/법령/평생교육법/(19345,20230418)|평생교육법 (2024년 4월 19일 시행안)]]''' * 제5장(평생교육기관) *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900년대부터 '''통신대학'''(우편, 학습지)은 드물게 있어왔다.[* 국내엔 존재한 적 없음] 1971년 1월 영국의 [[오픈 유니버시티]]와 1972년 3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시작으로 '''방송대학'''(티비, 라디오)이 전세계에 생겨났다.[* [[한국영상대학교]],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같은 [[방송]]특성화대학들은 방송대학이 아니라 일반대학이다.] 1996년 8월 19일, 교육부의 제3차 교육개혁안에 '가상대학 시범운영정책'을 마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067452|#]] 1998년 3월 1일, 교육법에서 분리된 고등교육법이 제정되며 통신대학/방송대학/방송통신대학을 학교의 종류로 담았다. 또한 교육부가 가상대학 프로그램 시범운영대학으로 5곳과 실험운영기관 10곳을 선정하여 가상대학을 운영했다.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877|#]] 2000년 2월 29일 '''평생교육법''' 개정안에 제33조가 추가되자 2001년 3월 최초의 사립 '''[[사이버대학]]''' 9곳이 '평생교육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의 형태로 개교했다. 2007년 9월 28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에서,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에 방송통신대학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운영이 허용'''되었다. 2008년 4월 18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에서, 제2조(학교의 종류)에서 '''원격대학에 [[인터넷 강의]]를 통해 가르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했다. 이에 2009년 3월, 기존의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기관이던 사이버대학들이 대거 고등교육법 상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인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6/0001960057|#]] 2009년 10월, (국립 방송대를 제외한) 사립 사이버대학 중에는 [[한양사이버대학교]]가 최초로 특수대학원을 인가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000318|#]] 2023년 기준 [[영남사이버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 2곳이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기관]]으로 남아 있다. 평생교육기관도 학위를 수여해서 학생 입장에선 차이가 없으며, 이 2곳도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인가를 노력중이다. 2022년 10월 18일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에서, 사이버대학에 특정 단어('사이버', '디지털' 등)를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사이버대학들이 일반대학과 같은 방식으로 교명을 표기/변경이 가능해졌다'''. 그 최초로 [[태재대학교]]가 2023년 9월 교육부 설립인가를 받았다. 2023년 4월 19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에서,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에 '''원격대학에도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석박사학위 운영이 허용'''되었다. 이로서 원격대학들의 특수대학원들이 일반대학원으로 대거 전환인가 예정이며, 원격대학에서도 박사과정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제53조의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와 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를 신설함으로서 사이버대학도 일반대학처럼 '''전문학사(2년제)를 3학년 편입 받아 학사(4년제) 취득이 가능'''하도록 길이 열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