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울산과학기술원 (문단 편집) === 과학기술원 전환 ===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치러진 09년 입시는 많은 말도 없고 큰 탈도 없이 성공적으로 마감되었다. 신생대학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불확실했지만 성공적으로 입시가 끝난 것은 꽤나 성공적으로 진행된 홍보, 또한 개교멤버에게는 비교적 수월하게 교수 TO가 보장될 것이라거나, 혹은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므로 아직은 낮을 때 갈 수 있으면 가 보자는 식의 지원도 매우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권이 교체되었기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유니스트를 그닥 반기지 않을 것이며, 정권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으나 이는 헛소문으로 판정되었다. 비록 유니스트의 개교가 노무현 정부때 결정된 일이었지만[* 참고로 과기원 전환 당시 야당 대표 문재인 의원은 유니스트가 노무현 대통령의 유작이라는 이유로 지스트를 통한 이해관계에 있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논의를 씹어버렸다.], 다행히 교육의 경우 정치논리와는 별 관계없는 부분이므로 정부차원에서의 지원 역시 줄어들지 않았으며, 아무래도 개교일로 따지면 이명박 정부 당시다보니 그다지 정치논리를 개입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오해도 불식되고 신생대학 유니스트는 순풍에 돛 단 배처럼 나아가고 있었다. 학교 당국은 설립 당시부터 충남권의 [[KAIST]]와 경북권의 [[POSTECH]], 그리고 경남권의 [[UNIST]]가 함께하는 '삼국지', 혹은 '이공계열 트라이앵글'을 열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상대적인 후발주자로써 선발주자를 앞지르기 위해서 절대적인 목표를 상정하였는데 그것이 '''[[MIT]]'''. 그래서 학교의 슬로건이자 모토는 'Over the MIT'. 다만 이건 [[MIT]]랑 협정맺으니까 바로 없어졌다. 그때의 잔재로 꽤 오랫동안 입학관련 페이지에서만은 Over the MIT라고 적혀있었으나, 이것도 입학 홈페이지 개편후 사라졌다. 과기원으로 전환된 이후 슬로건은 '''First in Change'''로 바뀌었다. 한편 유니스트의 전망이 이렇게 MIT니 카포유 특수대 트라이앵글이니 할 정도로 마냥 밝기만 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느새부터인가 2010년 입시에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학부과정을 신설하였고, 2014년 입시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까지도 학부과정을 신설함으로써 과학기술 특성화대 안에서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우려되는 상황까지도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더 효율적인 발전방안 수행을 위하여 유니스트라는 학교는 더 많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로써의 혁신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지게 되었다. 아닌 것이 아니고, 2011년도부터 학내에서는 학교를 '울산과학기술원'으로 바꾸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11학년도부터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부는 2014학년도부터 모집]에 이은 제 4의 국가 과학기술원 탄생이 될 것이라는 루머가 떠돌았으며, 당시에는 루머로 판정이 났으나 학교에서는 꾸준히 추진중이라는 새로운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 소문은 루머가 아니였다. 2011년 6월 22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명을 울산과학기술원으로 바꿀 예정이라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3924605|소식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명만을 바꾸는것은 문제가 있을수 있다 하여, 아예 모든 체제를 기존 과학기술원들과 동일하게 전환하는 법률이 재발의 되었다. 이는 처음부터 영문명을 보면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KAIST, GIST, DGIST 모두 공통으로 들어가는 IST가 바로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로 UNIST의 IST와 완전히 똑같다. 참고로 이걸 바탕으로 UNIST의 영문명을 재해석하면 '''울산국립과학기술원'''이 된다. 그리고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고 울산과기대의 과학기술원 전환 및 R&D 특구 조성을 대선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제는 과학기술원 전환이 정말로 눈 앞에 온 듯 하였다. 실제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5%AD%EB%A6%BD%EB%8C%80%ED%95%99%EB%B2%95%EC%9D%B8+%EC%9A%B8%EC%82%B0%EA%B3%BC%ED%95%99%EA%B8%B0%EC%88%A0%EB%8C%80%ED%95%99%EA%B5%90+%EC%84%A4%EB%A6%BD%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x=37&y=24#liBgcolor0|울산과학기술원법]]상 소관 부서는 미래창조과학부(과기인재양성과)로 명시되어 있다.]으로 넘어온 점도 의미심장하였으나 동남권 [[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북과기원 설립을 추진한 [[전라북도]]와 해당 지역구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들의 견제가 만만치가 않았다. 급기야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기 직전에는 [[DGIST]]와의 형평성을 우려한 [[대구광역시]]와 그 지역구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들의 견제마저 받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2012년 8월 재발의된 법안이 2년 넘게 계류중인 상황이었으나, 부산, 경남 그리고 전북보다 앞선 UNIST의 과기원 전환 효율성[* 추가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다.]을 강조한 끝에 드디어 2015년 1월 6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106_0013397613&cID=10814&pID=10800|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 이틀 뒤인 1월 8일에는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41&newsid=02847046609235752&DCD=A00504&OutLnkChk=Y|미방위 전체회의도 통과하였다.]] 이어서 3월 2일에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02_0013508680&cID=10814&pID=10800|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고,]] 마침내 3월 3일에는 마지막 관문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7442236|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2015년 3월 27일 "울산과학기술원법"이 대한민국 법률 제13230호로서 공포되었으며 관보 23페이지에 거재됨으로써 모든 법률적 절차는 끝나게 되었다. 이로써 울산지역 정,관,재계의 협동을 통한 지속적 건의와, 이에 전폭적으로 호응한 미래부의 공조 끝에 유니스트의 과학기술원 전환이 확정되었고, '''2015년 9월 28일부터''' 울산과학기술원[* 자세한 사항은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9475&viewCls=lsRvsDocInfoR#0000|울산과학기술원법]] 참고. 법인화 국립대학이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립대학교 중 영조물법인이라는 뜻인데 이때문에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교 이름으로 재산권 등의 기본권 행사가 가능했었고, 이 사항은 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되어도 여전히 유효하다. 일반적인 국립대학교는 법인 즉, 행정의 주체도, 객체도 될 수 없기에 기본권 행사는 물론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으로 출범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