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요역지 (문단 편집) == 개요 == [[지역권]]의 전제 중 하나의 개념. 지역권이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일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중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한다. 반대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고 한다. 참고로 요역지나 승역지가 모두 서로 인접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지역권]]도 당연하게 이전되고 요역지 위에 [[권리]]가 다시 생긴다면 당연히 지역권에도 영향이 미친다.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는 건 불가능하며 마찬가지로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요역지에 말소는 원칙적으로 요역지는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는다. 하지만 승역지토지가 수용이 된다면 요역지의 지역권은 직권으로 말소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