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교관 (문단 편집) == 직급 == 대사, 총영사, 공사, 공사참사관, 참사관, 1등/2등/3등 서기관, [[영사#s-1|영사]] 등이 있다. 외무공무원 임용령,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나온다. ||<:> '''외무공무원 등급''' ||<:> '''일반직 상당 계급''' ||<:> '''직책''' || || 14 || [[차관]]급 이상 || 주요 13개국 대사 || || 12~13 || [[고위공무원단]] 가급 || 실장급 대사, 대사급 외교관[* 특명전권대사 및 대사급 영사 포함] || || 10~11 || [[고위공무원단]] 나급 || 본부 국장 및 심의관, 공사급 외교관[* 영사, 공사참사관 등] || || 9 || 3급[* 고위외교역량(공사급 과정) 인정시 고위공무원 나급] || 참사관급, 외교부 본부 주무과장 || || 8 || 4급 || 1등 서기관, 영사, 외교부 본부 및 외청 과장 || || 7 || 4급[* 재외동포청 정원표에 따르면 일반직 4급에 상당, 외교부 직제에 의하면 본부의 경우 무보직 서기관 보직에, 소속기관의 경우 4급 보직인 협력관, 담당관, 과장에 보임된다.] || 1등 서기관, 영사, 외교부 본부 및 외청 팀장 || || 6 || 4~5급[*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20211111,별표12)|외교부령상]] 4급,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직제상 5급] || 1등 서기관, 영사, 외교부 본부 및 외청 팀장 || || 5 || 5급 || 2등 서기관, 영사 || || 4 || 6급 || 3등 서기관 || || 3 || 7급 || 3등 서기관 || || 2 || 8급 || - || || 1 || 9급 || - || ---- * 외교부 장관급(직제상 차관급) : [[주미대사]], [[주일대사]], [[주중대사]], [[주러대사]], [[주OECD 대사]], [[주유엔대사]] * 외교부 차관급 :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유럽연합]] 대사 겸임], 인도, 제네바, 아세안 대사 및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외교부 실장급 : 차관보, 의전장, [[기획조정실]]장, 재외동포영사실장, 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 대변인, 기후변화대사, 외교안보연구소장 * 외교부 국장급 : 국장,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외교기획단장, 외교전략기획관, 조정기획관, 의전기획관, 인사기획관, 원자력비확산기획관, 외교정보관리관, 부대변인, 감사관, 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 기획부장 * 외교부 심의관급 : 장관정책보좌관, 본부 각국 심의관, 협력관 등 * 외교부 참사관급 : 외교부 본부 담당관/과장, 재외공관 일부 공사참사관/부총영사/참사관/영사 등 * 그 밖의 지위 (4~7급) : 1, 2, 3등 서기관, 재외공관 일부 영사 ---- * [[특명전권대사|대사]] (ambassador) 특명전권대사의 준말이며, 외교관 중 가장 높은 직급이다. 한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의 정상을 외교적 목적으로 만나거나 국제기관에 파견되는 직책을 맡는다. 대사관이 있다면 그 대사관의 [[CEO]] 역할을 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63636.html|외교관의 꽃]]이라 불리는 보직이다. 특명전권대사란 말처럼 조약문 채택에 '동의'할 수 있다. 대사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접수국의 명시적 동의([[아그레망]])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경우 6자회담 당사국(미·중·일·러) 주재 대사와, 주 OECD대사 주 UN대사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고치지 않는 이상은 외무고시 출신 외교관이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국에 파견되는 대사들은 [[외부영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치인, 교수, 타 부처 출신 고위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과거 군부정권 시절에는 [[이후락|군 출신이 대사 자리까지 해먹는 사례]]가 꽤 있었고, 2013년 통상업무를 가져간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https://www.yna.co.kr/view/AKR20151124084000014|대사]]를 맡는 경우나 [[https://www.yna.co.kr/view/AKR20170906001300081|문화체육관광부 관료 출신]]도 있다.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4912920|환경부 출신 대사]]도 있었다.] 한편, [[장성급 장교]]를 부하로 둘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위이기도 하다.[* [[국방무관]]의 경우 소장~대령까지 국가별로 다양하다. 무관들은 군사 관련 협상에서 대사의 [[참모]]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한 번 대사가 되면 평생 명함에 ambassador라고 붙일 수 있으며 평생 대사 호칭을 받는다. 준차관[* 13등급]/차관보/실장(deputy minister) 역시 자동적으로 대사 호칭을 받는다. 실장이 되려면 외무고시 합격 후 30년 정도 걸린다. * [[고등판무관]] [[영연방]] 국가는 상당수의 경우 국가원수가 영국의 국왕으로 동일한 연원을 두는 등의 이유로 상호간에 대사급의 외교관계를 맺는 대신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을 임명하며, 마찬가지로 대사관 대신 고등판무관 사무소(High Commission)를 설치하고 있다. 이는 국가원수가 상이한 말레이시아 등도 동일하며[[https://www.ajunews.com/view/20200907154234762|관련 기사]] 일반적으로 대우는 특명전권대사와 동일하지만 영연방의 특성상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총영사 (Consul General) 모종의 이유로 대사가 자리를 비웠을때, 대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실질적으로 대사관에서 승인이 필요한 업무는 총영사가 처리하고, 대사가 직접 나서는건 정말 중대한 경우밖에 없다. 직급이 대사급과 공사급이 있다. 뉴욕, LA, 상하이, 홍콩, 오사카 총영사 등 TOP 5는 외교부 최상위 14등급 바로 아래인 13등급 대사와 동급이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애틀란타, 보스톤, 휴스턴, 시애틀, 하와이, 선양, 칭다오, 광저우, 후쿠오카, 나고야, 요코하마, 히로시마, 고베, 블라디보스토크, 프랑크푸르트, 토론토, 시드니, 호치민 총영사 등은 차차최상위 12등급 대사와 동급이다. 청두, 시안, 우한, 센다이, 삿포르, 니가타, 함부르크, 밀라노, 몬트리올, 벤쿠버, 상트페테르부르크, 뭄바이, 상파울루 총영사 등은 차차차최상위 11등급 공사와 동급이다. * 주요 국가의 수도에 소재하는 총영사관은 대사관의 직속부서로서 총영사는 대개 9등급 공사참사관과 동급이다. 즉, 워싱턴, 베이징, 도쿄, 모스크바 총영사는 독립 공관장이 아니라 대사관 직속 영사부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공사 (minister) 대사관에서 직급이 대사보다 한 단계 낮은 직급이지만 업무나 권한은 대사와 같다. 근대사회에 공사급 외교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공사가 외교사절의 장을 맡은 경우가 많았다. 대사와 공사는 국가원수의 이름으로 상대국 국가원수에게 파견된다. 20~25년차에 부국장급인 심의관 (deputy director general), 공사(minister), 부총영사(vice consul general)가 된다. * 참사관 (councilor) 외교부 과장이 해외근무 시 부여받는 직급. 대개 언론에서 고위외교관이라고 지칭하면 참사관급 이상이다. 대개 15~20년차에 외교부 과장 (director), 작은 규모의 재외공관 참사관, 큰 공관의 1등 서기관을 맡는다. 대부분의 공관은 작으므로 참사관 급에서 서열상 부공관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 1등, 2등 서기관 (first secretary, second secretary)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거쳐 6년간 본부 근무 및 해외연수를 거치고 첫 재외공관에 발령되면 2등 서기관으로 3년 정도 해외 공관에서 근무한다. 일부 능력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10년 정도 지나야 협상다운 협상을 할 수 있다. 대사관에 근무하지 않는 본부인원들은 일반 다른 중앙행정직 공무원들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으며, 중앙부처 특성상 빡센 업무강도와 야근이 생활화되어 있다. * 3등 서기관 (third secretary) 7급 외무영사직 시험을 거쳐 외교부에 들어와 보통 10년정도 근무하면 2등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다. 최근에는 7급 출신으로 대사, 총영사, 본부 국장급까지 승진하는 케이스가 꽤 보인다. 공관 부임시 3등 서기관 또는 부영사로, 업무는 운영지원, 사건사고 등등 다양하고 공관의 규모나 능력에 따라서는 경제, 정무, 문화업무 등도 일부 맡게된다. 보통 2~3년차에 나가지만 의외로 더 늦게 나가는 사람도 많다. * [[영사#s-1|영사]] (consul) 외국에서 자기 나라 국민을 보호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상대국과 본국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내지는 외교관. 대사나 공사와는 달리 정치성이 없으며 그래서 정식 외교관계 없이도 영사를 보낼 수 있다. 만약 대사관에서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서기관과 영사를 겸임하게 된다. 대사나 공사와는 달리 언제나 면책특권을 받지는 못한다.(그렇기에 2013년 미국 뉴욕에서 인도 부영사가 미 경찰에 알몸 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영사에는 전임영사와 명예영사가 있다. 전임영사는 다른 말로 직업영사라고 하고, 명예영사는 주로 접수국의 주민 중에서 선임되고 영사의 사무를 위촉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영사이다. 전임영사와 달리 상업이나 기타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본국으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단순히 영사직무를 수행했을 때에만 수당의 성격을 가진 보수를 받을 뿐이다. 명예영사도 영사로서 전임영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전임영사에게 적용되는 규정들이 명예영사에게도 적용되는데,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명예영사의 개인적 주거공간과 신체의 불가침 면제 특권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명예영사의 사적 주거공간은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해 '최소한의 보호'만을 제공받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