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술체육요원 (문단 편집) == 특징 == [[올림픽]] 등의 체육 대회에서 호성적을 올려 국위를 선양한 자나 국제/국내[* 국악, 한국무용 한정] 대회에서 입상한 예술 영재들이 주된 대상자. 타국의 [[징병제]] 국가에서는 운동선수 등록만으로도 병역특례가 주어져서 대한민국의 [[전시근로역]]과 같은 신분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한민국의 경우는 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부작용 때문에 운동선수나 예술가로서 자격을 묻는 것을 겸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올려야만 예술가/운동선수로서 병역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보충역에 속하기에 신체검사에서 4급 이상이 나와야 하며 5, 6급 판정을 받은 선수들은 애초에 예술체육요원이 될 일이 없다. 편입 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병역판정검사 결과와 편입 자격을 겸비하고 직접 편입을 신청해서 병무청이 승인해야 한다.] 1년 이내에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하고 [[이등병]] 계급을 달고 수료하게 된다. 의무복무기간은 입영일부터 흐르기 시작하고 수료 후부터가 본격적인 복무의 시작으로, 복무가 끝나면 역시 [[예비군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군사교육소집 장소로 공군 부대는 전혀 없고 대부분이 [[육군훈련소]]나 7개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이루어지나 제주도의 경우 [[해병대 제9여단]]에서 하기도 하며[* 일례로 [[손흥민]]이 그곳에서 수료하고 필승상을 받았다.], 드물지만 경상남도민은 [[제39보병사단]] 대신 [[해군기초군사교육단]]으로도 간다. 3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복무 기간으로 설정된 기간 동안 원래 하던 일에 이전처럼 계속 종사만 하면 복무한 것으로 쳐 준다. 복무기간의 대부분 동안 병영 생활을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던 본업을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업 유지만 한다면 다른 영리 활동 역시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기간은 다른 병역특례보다 더욱 복무 기간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훈련소 기간만 제외하면 당사자 입장에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 전이나 복무하는 도중이나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선 사실상 군 면제로 인식될 수 있고, 예술체육요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면제받는 것으로 아는 사람도 많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면제'라고 말하거나, [[면제로이드]] 같은 신조어도 그와 같은 인식을 반영한다. 때문에 면제에 준하고, 사회적으로도 대부분 그렇게 인식되지만 '''엄연히 면제는 아니다.''' 5급의 전시근로역은 민방위만 받고[* 5급부터 메달을 따도 편입 불가능하다.] 6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병역을 면제받는 것과 달리 원칙상 대체 복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육군]] [[훈련병]]들이 이수하는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훈련]]은 받아야 한다.''' 또한 병역 '면제'는 애초에 복무 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지만, 예술체육요원은 복무 기간 동안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남은 기간을 현역으로 복무할 수도 있다. 또한 해당 복무 기간을 마치면 병역 면제가 아닌 병역필로 인정되고 예비군훈련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두고 '병역 면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엄연히 복무로 구분되므로 5, 6급으로 판정 받은 자들은 편입이 되지 않는다. 이는 4급 장기대기자도 마찬가지이며 장기대기자가 아닌 4급은 기초군사훈련은 이수해야 하므로 편입이 된다.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얻으면 편입 전 현역 입영 대상자였더라도 [[보충역]] [[대한민국 육군]] [[보병]] [[소총수]] [[이등병]]으로 고정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진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반 사회에서의 표현은 물론이고, 언론 보도에서조차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아닌 '군 면제'라는 오개념으로 잘못 쓰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명색이 체육 기자라는 사람들조차 이런다. 정 '예술체육 요원 편입'이라는 말이 직관적이지 않고 입에 붙지 않는다면 '병역 특례'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주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개념이 보이는 문서가 있다면 아낌없이 수정을 해 주자. 다만 사회적으로 '병역 특례'가 '다양한'(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제로 적용되어도 좋은 경우와 합법적으로는 적용되어선 안 될 경우) 범주가 있고 그 적용 범위가 낳는 적절/부적절한 혜택이 사회적 논란의 온상에 자주 오르므로 병역 특례라는 말이 분명 적절한 경우에도 사용하는 자체로 '그럼 저 녀석도 뼀다는 거냐?'는 말을 듣기도 해 그런 인식이 많으므로 쓰기가 꺼려지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너무 대놓고 군 면제와 차이가 없어 보이고 사회 인식도 그래서인지 2015년 7월 이후 편입되는 예술체육요원부터는 복무 기간 중에 사회적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교육, 캠페인 등을 하는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복무 기간인 2년 10개월 이내에 '''544'''시간(하루에 8시간씩, 매달 이틀씩 한다고 가정하면 이 수치가 나온다.)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물론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하는 [[재능기부]]에 가까운 방식이라 일반적인 [[자원봉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병역 이행에 비해서는 약과지만, 사실 이것 역시도 예술체육요원들에게는 나름 상당한 제약이 된다. 특히 예술요원의 경우 보통 그 나이대면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거나 활동을 벌이며 커리어를 쌓는 시기이며, 체육요원의 경우에도 해외로 진출한 선수들이 많다. 이들의 경우 국내 거주자같이 틈틈이 시간내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면 되는게 아니라, 따로 일부러 시간내서 정기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빡빡한 일정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다시 출국하기를 반복해야 된다. 현재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므로, 예술체육요원 기간 중에 자신의 분야에 해당되는 직업을 그만두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서가 발급된다. 즉 [[기초군사훈련]]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예술체육요원 복무 기간 동안 자기 분야에 종사하며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조건으로 자대 배치 이후의 군 복무를 생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소집해제 통지서가 발급되며 그 이후엔 예비군으로 편입된다. 소집해제 통지서가 발급된 이후에는 해당 직업을 그만두어도 상관없다. 또한 복무 기간 동안 반드시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체육의 경우 복무 기간 중 부상 등의 이유로 만약 선수 생활을 은퇴해야 한다면 하다못해 중학교 지도자 생활이라도 해야 되며, 예술의 경우에도 예술교육기관이나 국·공립 예술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던가, 개인 활동을 하는 경우 정해진 회수 이상 작품 발표회(연주회, 공연, 전시회 등)에 참여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그 기간 동안 아예 다른 일을 한다거나 그냥 놀면 복무 위반이 된다. 물론 병역 혜택을 받을 정도면 이미 자기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실력을 증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자기가 하던 예술, 체육 활동을 때려치우고 다른 길로 나갈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2014년에 [[박주영]]이 소속팀에서 잘린 뒤 바로바로 새 팀을 구하지 않고 한동안 노는 바람에 이 규정에 걸려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후 어찌어찌 소속팀을 구하여 문제가 해결된 듯했지만 또다시 쫓겨나 백수가 되며 논란이 커졌다.[* 그 와중에 보험 삼아 지도자 연수를 받아 또 논란이 되었다.] 결국 국내 구단으로 돌아온 뒤 문제 없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흐지부지되긴 했지만 지금껏 이랬던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 보니 법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인 공익이었으면 충분히 취소 사유가 될 만한 문제였다. 어쨌든 덕분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서 현재는 '''복무 태만 및 편입 취소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만들어졌다. 승부조작 등 직무 관련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바로 편입 취소'''되어 편입 전의 역종에 따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마저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죄질이면 대개 현역은 불가능해진다. 형기가 6개월 미만이면 현역으로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은 [[사회복무요원]], 1년 6개월 이상 6년 미만은 민방위만 이수하는 전시근로역으로 빠지고, 6년 이상은 아예 면제다.] 그 외에 입상 기록 자체가 취소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마찬가지로 편입 취소되어 현역 판정을 받는다. 물론 정상적으로 입상했는데 상이 취소되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만 있으므로 보통은 해당 인사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게 밝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예술대회의 심사 및 입상 과정에서 [[뇌물]] 공여 등의 비리가 밝혀져서 입상 기록이 취소되거나, 운동선수가 [[도핑]]을 했다는 게 밝혀져서 메달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제도가 가장 크게 효과를 보는 분야는 체육에서도 단체종목이다. 단체종목의 경우 팀에 선수 총원이 선발 선수 인원의 250~300%가량 보유하는 게 공식적인 관례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포지션에서 주전 경쟁을 벌이는 선수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일례로 [[손흥민]]의 경우, [[에릭 라멜라]]와 같이 주전 경합을 벌이는 사이다. 이 제도로 인해 병역 의무를 자신의 원 소속팀에서의 선수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주전 자리를 계속 지키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효과다. 만약 이 제도 없이 운동선수들을 무조건 [[국군체육부대]]에 넣기만 한다면 해당 선수는 원 소속팀에서 공백이 되고 국군체육부대로 의무복무 기간 동안 강제 임대 상태가 되는데 이러면 주전 자리는 분명 바뀌고 결국 국군체육부대에서 전역하고 원 소속팀으로 돌아가더라도 백업, 심하면 퇴출까지 당할 수 있다. 이러면 스포츠 선수의 질 좋은 경험치를 쌓을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데 그걸 보완하고 뛰어난 운동선수가 자신의 기량 경험치를 제대로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다. 예컨대 [[야구]]의 경우에는 2006년 WBC 대회 4강에 따른 병역 특례와,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에 따른 병역 특례를 통해 황금세대 선수들이 계속 프로선수로 활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 프로야구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되었고, [[류현진]]과 같은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한 것이 그 예이다. 물론 이와 같은 순기능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뛰어난 운동선수가 자신의 기량 경험치를 제대로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이 제도의 목적이라면, '뛰어난 코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와'[* 다만 이는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제도가 있다. 산업기능요원에 엄연히 IT 항목도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거는 [[산업기능요원/IT|해당 문서 참조]]. 하지만 병역자원감소을 이유로 산업기능요원TO를 대폭 감소시켜 현역이 IT대체복무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훌륭한 경영능력을 갖춘 CEO가' 한테도 병역 특례를 하여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당연히 따라오기 마련이다. 또한 이 순기능이 깔고 있는 전제는 '''‘군 복무는 능력없는 놈들이 하는 것이고 군 복무 기간은 시간 낭비이다’'''라는 명제를 당연히 깔고 있다는 점에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사기진작은커녕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도 항상 따라온다.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고 쉽게 바꾸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외국의 경우는 [[국방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 병역의무 대신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돈이며 그 기준은 항상 해당 국가의 평균 연봉 수준이다.] 전술한 각 분야의 특기자들은 그냥 [[국방세]]만 내버리면 그만이다. 그래서 외국에는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