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차초과자 (문단 편집) == 개요 == [[대학생]][* [[대학원생]]도 해당 될 수는 있으나 대학원생의 경우는 수료생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일반적으로 다른 수식이 없이 연차초과자라고 하면 [[학부생]]을 칭한다.]이 졸업을 미루거나 못해서 계속 학교를 다니는 경우를 이르는 말로 넓은 의미로는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졸업유예신청]][* 대학에 따라 '학사학위취득 유예'라는 명칭을 쓰기도 한다.]을 따로 하여 학교를 다니지 않고[* 수강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막학기를 마친 후 휴학한 셈.] 졸업을 미루거나, 학년을 [[유급]]한 적이 있거나 '''초과학기로 9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는 모든 대학생'''들을 말하며[* 단 [[건축학과]]나 [[의대]]와 같이 원래 5년 이상을 다니는 학과의 경우에는 9학기 이상을 다닌다고 하여도 연차초과자가 아니며 일반적인 4년제 학과만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11학기부터 초과학기이다.] 좁은 의미로는 4학년(8학기)를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졸업이 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졸업탈락자'라는 명칭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학점]]을 다 채웠다면 다음 학기에 따로 수강신청할 필요 없이 다음 학기동안 미총족한 졸업요건을 총족하면 다음 학기에 졸업할 수 있게 하는 대학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졸업유예비를 따로 받는지는 대학에 따라 다르다.] 쉽게 말해서 수업연한을 초과한 재학생이 연차초과자에 해당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