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학대학 (문단 편집) == 약사 국가시험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약사 국가시험)] 약학대학의 학사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졸업예정이거나 졸업하게 되면 [[약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약사 국가시험]][* 줄여서 약사시험, 약시 또는 국시 따위로 부르기도 한다. 또 약사 국가고시, 약사고시라고도 하지만 이는 틀린 명칭이며 정식 명칭은 약사 국가시험이다.][* 약사 국가시험 지원 자격은 약학대학 학사과정의 이수이다. 타과 출신이 약학대학원 석사 혹은 박사 학위만을 받은 경우 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타과 출신이 약사 국가시험을 총족하려면 약학대학으로 편입학해야 한다.]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시험문제 출제와 응시인원 관리 등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담당한다. 이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약사 면허증을 정식으로 취득하여 [[약사|약사(藥師)]]가 된다. 과거 4년제 제도의 [[약사 국가시험]]은 2014년 제 66회 시험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1992년~2014년 사이의 약사국가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이 기간의 약사국가시험의 문제점은 임상과목이 없다는 것이다. [[의대#s-3|의사]]나 [[간호대학#s-5|간호사]]의 경우 기초의학에서 배우는 생화학이나 생리학 등의 과목은 국가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 내과학이나 외과학, 아동간호학 등의 임상과목만 출제된다. 반면에 약사의 경우 기초의학에 대응되는 과목들(생화학, 약물학, 미생물 등)이 버젓이 국가시험에 출제되고 정작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평가할 임상과목은 없다. 4년간 배우는 모든 과목들이 기초과목 포함해서 너저분하게 다 출제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임상과목을 정식으로(국가시험 과목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이것은 약사에게 있어서 임상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걸 보여준다. 당시의 교육과정은 철저하게 제약산업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약사의 직능(QC & 생산관리)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약사에게 있어서 "임상"이란 무엇인가의 고민을 꺼내는 것 자체도 사회분위기 상 쉽지 않은 일이었다. 왜냐면 한국 의사 측에서는 약사들이 "임상"이란 말을 올리면 업역(밥그릇, 나와바리)을 침범하려는 의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미국도 비슷했는데 미국 약사의 주도로 "약사임상"이란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최초로 6년제가 도입됐던 것이다.][* 첨언을 하자면 의학, 특히 정통적으로 Medicine이라 불리는 내과 연관 분야는 약학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약사의 직무에 임상이 포함되기 시작하면 복잡해진다. 더구나 '약'이라는 것이 안 쓰이는 분야를 보았는가? 하다못해 외과수술을 할 때 쓰이는 마취제 또한 약인데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약사는 법률상으로 임상전문가가 될 수 있다. 즉, 배운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의 차이를 명확히 규정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전통적으로 약사의 약판매 업무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던만큼 임상과목에 대한 요구는 비교적 부적절하다. 되려 AI에 의한 직업 대체론이 상당히 우세해지고 미국에서도 이미 대형병원 약사가 최소한으로 축소되고 그 자리를 AI가 차지하게 된 경우가 있는 만큼 인간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연구 분야로 약학 커리큘럼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연구 분야는 이미 세상이 다변화, 세분화 되면서 많은 학문 분야가 생겨나고 그에 따른 기성의 전공자, 연구자들이 존재한다. 여기서 약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약학은 단순히 물질을 규명하거나 어떤 기전의 원리만을 밝혀 내는 물질과학이 아니다. 물질과학을 넘어서 인간에게 그 약물을 적용시켜야 하고 그것이 유효한 지 판단도 해야 하는 학문인 것이다. 더 나아가 그 약물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합당한 것인지도 연구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AI를 핑계로 임상분야와 사회적 분야를 마냥 넋놓고 있으라는 소리는 다소 곤란한 측면이 있다.] * 정성분석학, 정량분석학, 생약학, 무기약품제조학, 유기약품제조학, 위생화학, 생화학, 약제학, 미생물학, 약물학, 대한민국약전, 藥事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 (총 12개 과목) 응시료는 177,000원이다. 2021년부터는 약사 예비시험을 신설해 외국 졸업자들의 국가시험 응시를 까다롭게 만들었다. 이 응시료는 195,000원 현 약사 국가시험[* 2015년 1월부터 시행] 평가 과목 및 분야는 다음과 같다. ||<-8> 총 4교시, 4개 과목, 350문항 || || 교시 || 과목 || 시험시간 ||<-3> 문항수 || 분야 || 상응 약대 교과요목 || ||<|5> 1교시 ||<|5> 생명약학 ||<|5> 90분 ||<-2><|5> 100 || 20 || 생명체와 생체분자의 구조와 기능 || 생화학, 분자생물학 || || 20 || 감염과 면역 || 미생물학, 면역학 || || 20 || 약물의 작용 || 약물학 || || 20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 예방약학 || || 20 || 장기별 질환의 병태생리 || 병태생리학 || ||<|5> 2교시 ||<|5> 산업약학 ||<|5> 85분 ||<-2><|5> 90 || 18 ||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특성 || 물리약학 || || 18 || 의약품의 설계와 합성 || 의약화학, 의약품합성학 || || 18 || 의약품의 분석 || 분석약학 || || 18 || 의약품의 제제화 || 제제학, 생물약제학, 임상약동학 || || 18 || 생약과 한약제제 || 한약제제학, 생약학 || || 3교시 || 임상·실무약학 || 75분 ||<-3> 77 || 질환별 증상 및 약물치료 || 약물치료학 || ||<|10> 4교시 ||<|4> 임상·실무약학 ||<|10> 75분 ||<|10> 83 ||<|4> 63 ||<|2> 27 || 처방검토 및 조제 ||<|2> 약무이론, 약사윤리 || || 투약과 복약지도 || || 18 || 의약품의 제조와 품질관리 || 대한민국약전, 의약품품질관리학, 의약품제조관리학 || || 18 || 약무행정 및 경영관리 || 사회약학 || ||<|6> 보건·의약관계법규 ||<|6> 20 ||<|6> 20 || 약사법 ||<|6> 약사법규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 국민건강증진법 || || 보건의료기본법 || || 국민건강보험법 || || 지역보건법 || 합격 기준은 과목별 40% 이상 득점, 총점 중 60% 이상 득점이다. 다음은 약사 국가시험의 예시문항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의 기출문제는 비공개되므로 일부 문장을 변형했다.] {{{#!folding [ 펼치기 · 접기 ] [[파일:%5b붙임%5d 약사 예시문항.pdf_page_1.jpg]] [[파일:%5b붙임%5d 약사 예시문항.pdf_page_2.jpg]]}}}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