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압수·수색 (문단 편집) === 관련성 === 압수수색의 대상과 피의사실간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범죄사실에 관한 객관적 관련성과, 피의자와 피압수자의 관계에 관한 주관적 관련성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자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하여 피의자 소유의 컴퓨터 내부의 관련 정보에 대한 압색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자, 허나 수사기관의 열정이 과하여, 이 범죄와 전혀 무관한 피의자 모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회계장부를 압수하는 경우, 이는 위법한 별건압수에 해당한다. 이는 유사한 범죄혐의로 증거조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마약투약 혐의로 피의자의 소변검사를 진행한다고 해보자. 수사기관은 검사를 위해 5월에 영장을 발부받아 소변검사를 했는데, 수사 중에도 투약한 경위가 보여서 6월에도 다시 소변검사를 진행하였다. 문제는 5월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받았지만, 6월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채 소변검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이런 경우, 5월과 6월의 범죄는 별개의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5월에 나온 [[국과수]]의 감정서는 유효하지만, 6월에 검사한 [[국과수]]의 감정서는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2차 증거에 해당하여 [[위법수집증거]]이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6775|2019도6775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