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르바이트 (문단 편집) === 구직자 === 아래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다. 1. [[근로계약서]] 반드시 확인하기 1. [[최저임금]] 확인하기 1. 일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보험]]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 가능 1. 부당처우에 대한 상담: [[1350]] 1. [[보건증]]: 식당 등 음식 관련 업종에 일할 경우에 필요하다.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코로나 19이후 보건소의 해당 업무를 주위 타 병원에 위임했다. 발급비용은 기존 3000원에서 9000~30000원으로 병원에 따라 다르며, 발급가능한 병원은 지역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발급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알바하기 전에 미리 받아놓자. 음식 관련 업종이 아닌 다른 알바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보건증과 건강진단서는 엄연히 별개이다. 검사 항목부터가 다르다. 1. [[신분증]] 혹은 [[주민등록등본]] 준비하기 1. [[통장]]사본 준비하기[* [[월급]] 입금을 위해서 계좌번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간혹 사본이 아닌 실물을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통장 원본을 준비하거나 원본이 없다면 은행 가서 통장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청소년이라면 위 사항에 더해 아래와 관련된 정보들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 15세 이상, 중학교 이하 미재학자만 근무 가능[* 13,14세이거나 중학교 이하 재학중이라도 취직인허가증을 제출하면 근무 가능하다.] 1.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확인하기 1. [[유해업소]] 고용 원천 불가[* [[PC방]], [[노래방]](청소년실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 [[찜질방]], [[술집]], [[영화관]] 등] 1.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음[* 단 합의에 따라 하루 1시간 1주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1. 초과근무시 50%의 가산임금 수령 가능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또는 1주일 개근 시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음 1. 야간 시간대인 밤 10시~아침 6시에는 근무 불가[* 추가로 [[노래방]] 등은 아침 9시까지 근무 불가능하다.] 아르바이트 전 기초적인 노동법은 알고 가자. 적어도 자기 권리는 스스로 알아야 하며 부당한 대우는 행정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줄 알아야 한다. 구글에 '아르바이트생', '노동법'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보기 좋게 작성된 페이지들이 쏟아진다.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무료 노무사 이메일 상담이나 노동부 전화상담을 이용하도록 하자. 이는 사실 '최소한의' 준비이며 평생 근로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싫다면[[http://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을 시간내서 공부하자. 각종 수당은 필히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한다. 특히 악덕 고용주들은 역관광이 무서워서 '''젊은이들은 불만에 가득찬데다 뺀질거리기나 한다.'''라며 젊은 사람 채용을 꺼리는 곳도 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자.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장들의 아량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강제사항이다. 차후 체불이나 최저시급 미준수 같은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니 만큼 되도록이면 작성해서 한 부 가지고 있도록 하자. 단 학교 근로장학생 등의 형식일 경우 그냥 신상정보만 등록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http://joseilbo.com/news/view.htm?newsid=233120|필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