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르바이트 (문단 편집) === 미성년자 근무 === [[유흥업소]]를 제외한 곳은 [[청소년]]도 근무가 가능하다. 만 15세 이상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서만 있으면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 단, 중학교에 재학중이라면 친권동의서가 있어도 근무가 불가능하다. 친권동의서가 있다는 가정 하에 만 15세면 전부 다 가능한 게 아니라, 의무교육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무가 가능해진다. 그렇기에 나이만 통과된건 근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 '''1. 만 15세 이상인 자''' > '''2.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자''' > 이 두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충족하지 않을 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만 근무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 만 13~14세도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만 13세 미만은 어떤 경우라도 근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단,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는 예외다. 예를 들면 드라마나 영화, 연극 등의 아역배우는 이 예외 규정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고용노동부에서 허용한 법적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상 미성년자는 근무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수많은 고용주들은 미성년자 채용을 꺼린다. 그나마 미성년자를 받는 곳은 패스트푸드점 정도인데, 패스트푸드점 마저도 근무 강도가 세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별 수 없이 미성년자를 뽑는 것뿐이다. 종종 부모님 혹은 [[친구]]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소위 인맥빨로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순수 자신의 힘으로 찾아낸 근무지가 아니기 때문에 논외이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서 만약 일하다가 사고를 치게되면 해당 사람에게 제대로 따지지도 못한다. 애초에 의무교육 대상자는 근로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허용을 안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자기 가게에서 장기간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미성년자는 학업의 문제로 짧게 하다가 그만둬버리기 때문에 더더욱 미성년자를 채용하지 않는다. 물론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라면 해당하지 않겠지만, 학업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이 근무 하나는 잘 해줄지 몰라도 학업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을 채용해주는 고용주는 그 고용주가 따로 청소년에게 개방적인 시각이 있지 않는 이상 더더욱 배척한다. 어린 사람들은 책임감 있게 근로를 하기 어렵고 높은 직책의 눈치도 잘 보지 못하리라는 인식이 팽배하며, 알바를 한번도 안 한 사람의 경우 채용을 안하는 업주들도 간혹 있다. 또한 20대 초반 마저도 어리다며 22살까지도 채용을 안하는 곳도 제법 있다. 그나마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고등학생들을 좀 뽑는 편인데 이마저도 만 17세 즉, 생일이 지나간 고2부터 채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대부분은 근로권익 침해를 경험해도 참고 일하거나(74.1%) 그만두는 등(17.6%)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한다.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3.4%에 그쳤다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