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심리학 (문단 편집) === 심리학 전문가 수요 === 심리학은 대중에게 최근 널리 알려졌지만 이에 비해 실질적인 심리학 전문가의 인력 수요는 매우 적다. 한국에서는 201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심리학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탓에 [[심리학자]]에 대한 인식이나 처우는 열악하다. 심리학자의 현실에 대한 괴리가 크다. 예를 들어 [[상담심리사]]나 [[임상심리사]]는 [[심리치료]], [[상담심리학|심리상담]]에서 전문가이며 최소 석사 이상이기 때문에 심리학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인식에서 밀리고 심지어 [[한방 신경정신과]] 한의사들에게도 밀린다. [[임상심리사]]의 경우, 개인 센터를 가지고 있거나 병원에서 [[심리검사]]를 담당해서 환자들은 [[심리검사]]를 받을 때만 이들과 접촉하고, 주로 진단은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의사]]가 내리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원에서 [[임상심리사]]를 만나는 환자들은 이들이 심리학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의사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심리검사]]를 바탕으로 심리진단을 해서 심리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은 [[임상심리사]]의 몫이며 의사들은 심리평가 보고서를 읽고 다른 생물학적 검사들와 환자의 증상을 물어본 뒤 진단을 내린다. 병원에서는 [[임상심리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동등하게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일한다. [[상담심리학]]이나 [[임상심리학]] 전공자들은 처음 과목을 배울 때 미국에서 들어온 내용을 바탕으로 과목 초반에 [[상담심리사]] 혹은 [[임상심리사]]가 이러한 분야들의 전문가라고 배우기 때문에 전공에 자부심을 갖는다. 그러나 석사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좌절할 때도 있다. 더불어 관료들이나 정치인, 공공기관들이 심리학과 심리학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 2018년 7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을 해서 주요 [[심리치료]] 중 하나인 인지행동치료가 정신건강보험을 받게 됐을 때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만 보험적용을 받게 했다. 인지행동치료는 아론 벡이라는 심리학자가 개발했으며 전세계적으로 인지행동치료를 행하는 사람이 대다수가 [[임상심리사]]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해하기 힘든 처사이다. 이 때문에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이자 심리학자인 아론 벡의 딸인 주디스 아론 벡이 보건복지부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으며,[[http://www.sedaily.com/NewsView/1RX63G75OV|#]] 몇몇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 또한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한국심리학회]] 분과 학회인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임상심리학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일이 벌어지고, 한국임상심리학회는 따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때 보건복지부는 [[임상심리사]]를 [[간호조무사]]처럼 '의사 밑에서 일하며 심리치료를 잠깐 공부한 사람' 으로 인식하고, 전문가인 의사와 비교할 수 없어 당연히 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상심리사]] 항목을 보면 석사는 기본이며 의사들 처럼 몇 년 동안 일정 시간 이상 수련을 따로 받고 국가 공인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이는 한국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의 문제이기도 하다. 법과 [[판례]]에서 치료의 주체는 오직 의사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리치료|심리'''치료''']] 또한 오로지 의사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 특히 서방국가의 법에서는 심리학자 또한 주체로서 인정하며, [[상담심리학|심리상담]] 또한 보험이 적용돼서 전문가에게 싼 값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내에서 [[상담심리사|상담사]]에 관한 입법을 할 때 [[심리치료]]라는 말 때문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상담심리사]]가 국가공인자격증이 되고, 일반적인 사람이 [[상담심리학|심리상담]]을 싼 값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비싼 값을 가지고 사설상담센터에 가야 하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지역마다 설치되어있는 정신건강센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임상심리사]]는 기본 업무 외에 잡무도 담당하고 센터 예산이 적은 탓에 병원이나 사설상담센터에 비해 임금도 적기 때문에, 질좋은 상담을 받기 어렵다. 한편 일본은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외에 심료내과를 따로 개설하여 의학에 포함시켰다. [[임상심리사]]가 이곳에서 일하며 중증의 질환이 아닌 경증의 질환을 이곳에서 진료하고, [[상담심리학|심리상담]]까지 담당한다. 일본에 [[상담심리사]]는 없고, [[임상심리사]]가 이 [[상담심리학|상담 분야]]를 담당한다. [[상담심리학]] 분야 또한 공공기관이나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최소한 석사를 졸업하고 수련을 일정시간 이상 받은 학회의 시험을 통과해 자격증을 딴 [[상담심리사]]들은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등록금, 수련을 받기 위한 비용 등 공부에 투자한 돈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며 계약직인 경우가 다수이다. [[임상심리사]]는 수련하는 동안 병원에서 일하고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 받기도 하지만, [[상담심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돈을 내고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돈을 내는 경우가 많다. 몇몇 수련을 감독하는 [[상담심리사]] 감독관들은 수련생들에게 돈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상담 수요에 비해 [[상담심리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많으므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상담심리센터들이 부족한 자금을 충원하기 위해 교육비라는 이유로 수련생들에게 돈을 받고 있다. [[임상심리학]]과 [[상담심리학]] 분야는 사회에서 수요가 그나마 있지만 다른 세부 분야는 사회에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생계에 난항을 겪는다. 예를 들어 [[미국드라마]] 등 해외 드라마로 [[프로파일러]]가 되려면 [[범죄 심리학]]을 전공하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프로파일러]]는 [[경찰]]이며 경찰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수요도 적은 편이다. 범죄심리학자들은 자문 역할 정도만 하고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