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분당선 (문단 편집) == 운임 == || [[파일:신분당선 요금인상 안내문(2023.10).jpg|width=100%]] || || [[https://www.shinbundang.co.kr/index.jsp?open_main=1&open_sub1=5&open_sub2=1&pageID=%2Fdxline%2Fdxline4_1.jsp&flag=|{{{#fff 신분당선㈜ 운임표}}}]] || * 신분당선 운임 =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 1,400원(10km까지) + 각 구간 별도운임 + 거리초과운임 * 신분당선 게이트로 들어올 때,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만 지불 * 신분당선에서 타 노선으로 갈아탈 때, 환승게이트에서 각 구간 별도운임 정산 * 거리초과운임은 최종 하차역에서 정산, 신분당선 단독 이용 시 하차역에서 별도운임, 거리초과운임 동시 정산 * 타 노선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탈 때, 환승게이트에서는 별도운임 미부과, 하차역에서 별도운임, 거리초과운임 동시 정산 * 청소년(교통카드 이용시), 어린이는 성인 별도운임의 80%, 50%만 별도운임 부과 * 경로, 장애인 등 무임대상은 기본운임과 함께 별도운임 부분도 무임 * 이것 때문에 신분당선 운영회사들이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대책을 내고 있지 않다. * 신분당선 별도운임은 차후 갈아탈 때 지불한 금액에서 제외하여 계산(2023년 10월 7일부터 인상) * 구간 구분 * [[새서울철도|새서울철도주식회사]] 구간: [[신사역]] ~ [[강남역]] * [[신분당선(기업)|신분당선주식회사]] 구간: [[강남역]] ~ [[정자역]] * [[경기철도|경기철도주식회사]] 구간: [[정자역]] ~ [[광교역]] * 각 구간 별도운임 (선·후불 교통카드 사용 기준) ||<|2> 구 분 ||<|2> 구 간 ||<-3> '''별 도 운 임''' ||<|2> 성인 기준 기본운임 ||<|2> '''최소 정기권 단계''' ||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 ||<|3> 구간 내 이동 || [신사 ~ 강남] || '''700원''' || 560원 || 350원 || 2,100원 || 거리비례 '''6단계 이상''' || || [강남 ~ 정자] ||<|2> '''1,000원''' ||<|2> 800원 ||<|2> 500원 ||<|2> 2,400원 ||<|2> 거리비례 '''9단계 이상''' || || [정자 ~ 광교] || ||<|3> 연계 이용 || [강남 ~ 정자] ~ [정자 ~ 광교] || '''1,500원''' || 1,200원 || 750원 || 2,900원 || 거리비례 '''14단계 이상''' || || [신사 ~ 강남] ~ [강남 ~ 정자] || '''1,700원''' || 1,360원 || 850원 || 3,100원 || 거리비례 '''16단계 이상''' || || '''[신사 ~ 강남] ~ [정자 ~ 광교]''' || '''2,200원''' || 1,760원 || 1,100원 || '''3,600원''' || 거리비례 '''18단계 이상''' || 청소년의 경우 별도 운임이 20%, 어린이의 경우 50% 할인된다. * 정기권 이용 안내 * 승차역 기준,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최소 단계 (환승 게이트 통과 시에는 단계 미달 시 1회 추가차감, 최초 승차 시에는 단계 미달 시 승차 불가) || 승차역 || 정기권 최소 단계 || || 신사, 논현, 신논현, 강남 || 6단계 (별도운임 700원) || || 양재, 양재시민의숲, 청계산입구, 판교, 정자 || 9단계 (별도운임 1,000원) || || 미금, 동천, 수지구청, 성복, 상현, 광교중앙, 광교 || 9단계 (별도운임 1,000원) || * 서울전용 정기권, 6단계(78,500원) 또는 9단계(89,800원) 미만의 [[정기권]]은 승차 불가 * 단, 단계 미달 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는 것은 허용되나 내릴 때 이용횟수 1회 추가 차감 * 구간 연계 이용 시 거리비례용 정기권 14단계(108,500원)/16단계(115,900원)/18단계(123,400원) 이상 필요하다. 미달 시, 하차 또는 타 노선으로 가는 환승게이트에서 이용횟수 1회 추가 차감 * 환승게이트를 이용한 역과 같은 역에서 내리면 이용횟수 차감 없음 * 1회권 이용 안내 * 환승 게이트 통과 시 * 1회권 구매시 신분당선 경유를 선택해 '별도운임이 포함된 권종'으로 구매해야 이용할 수 있음 * 별도운임이 포함되지 않으면 신분당선 이용 유무와 관계없이 환승게이트 통과 불가, 환승게이트 옆 정산기에서 별도운임 지불 후 통과 가능함 * 별도운임 미포함 권종이면 동일 역, 타 노선에서 신분당선 환승게이트를 통과해 신분당선 출구로 이동하는 것도 불가능함 * 승하차 게이트 통과 시 * 신분당선 승하차 게이트에서 승차 태그 시에는 별도운임 포함 유무와 관련 없이 통과 가능 * __동일 역에서__ 승하차 게이트 통과 후 환승 게이트로 나가 타 노선을 이용할 때는 별도운임이 부과되지 않음 * 신분당선을 이용하여 다른 역으로 이동해 환승 게이트나 하차 게이트를 통과한다면 별도운임이 미포함된 권종은 통과 불가, 게이트 옆 정산기에서 별도운임 지불 후 통과 가능하다. 단, 동일 역 하차시에는 별도운임 포함 유무와 관련 없이 통과 가능하다. * 신분당선 이용 없이 자역 승하차 또는 환승 게이트만 이용 시 * 선·후불 [[교통카드]]: 별도운임 미부과 * [[정기권]]: 수도권 거리비례용 각 단계 이상 승차 가능하다. 단계 미달 시 환승은 허용되나 이용횟수 추가 차감 * 1회용 승차권: 별도운임 미부과(당역승차), 별도운임 부과(당역하차)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xUGs5tlfsWk)]}}} || 요금은 타 노선보다 높게 책정됐다. 신분당선 사업은 수익성 민자사업(BTO)으로 원가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운임요금 설정이었다.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철도는 추가 개통에 따르는 건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처럼 요금으로만 징수하면 신분당선의 운임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강남역]]~[[정자역]] 간 운임은 2,400원(청소년 1,600원), [[강남역]]~[[광교역]]은 2,900원, [[신사역]]~[[광교역]]은 3,600원이 부과된다. 최대 요금이 [[수도권 전철 1호선|1호선]]에서 수도권 전철 전체 구간 최남단인 [[신창역]]에서 [[광운대역]]까지 129.3km(신분당선 노선 길이의 네 배)을 이동할 때, 곧 전국 도시/광역철도 운행계통 중에서 가장 긴 거리를 이동할 때의 이용 요금(3,800원)과 불과 200원 밖에 차이나지 않는 것이다. [[수도권 전철]] 최대 요금 구간은 [[인천공항2터미널역]]~[[여주역]](7,750원)이다. 탑승할 때는 다른 [[수도권 전철]]처럼 기본운임 1,400원이 부과되고, [[환승 게이트]]에서 별도운임, 하차역에서 거리운임을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타 노선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할 때에도 탈 때 기본운임 1,400원, 하차역에서 그 동안 지불한 금액에서 기본운임 1,400원을 뺀 차액(거리운임+별도운임)만 지불한다. 단, 신분당선에서 타 노선으로 환승할 때, 신분당선 별도운임은 차후 환승시 지불한 금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신분당선을 1개 구간 10km 이내 이용 후 [[직행좌석버스]]로 갈아타면 2,800원 - 2,100/2,400원 = 400/700원이 아닌 2,800원 - 1,400원 = 1,400원이 부과된다. 즉, 거리운임을 제외하고도 3,500/3,800원을 지불하는 것이다. 다만, 거리비례 운임 산정은 신분당선 이용구간과 상관 없이 무조건 수도권 전철 최단거리 기준으로 적용된다. 예컨대 [[수도권 전철 경강선|경강선]] [[여주역]]에서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으로 간다면, 신분당선을 판교역에서 갈아타는 것과 이매역에서 분당선으로 갈아타고 정자역에서 갈아타는 것의 거리비례 운임은 같다. 즉, 경로가 달라도 승차역과 하차역이 같으면 신분당선 이용구간에 따른 별도운임 차이만 존재할 뿐 거리추가운임은 똑같이 낸다. 신분당선은 신분당선 열차 이용 후 집표 시 단일 구간 이용시 700/1,000원, 구간 연계 이용시 1,500/1,700/2,200원이라는 별도운임이 발생한다. 현재 신분당선의 사업시행자가 [[새서울철도주식회사]]([[신사역]]~[[강남역]]), [[신분당선주식회사]]([[강남역]]~[[정자역]]), [[경기철도주식회사]]([[정자역]]~[[광교역]])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구간에 따라 별도운임이 다르게 책정된다. 본래 구간별로 700/1,000원의 별도운임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원래 정자역을 통과해 2개 구간 복합이용시 2,000원의 별도운임을 지불해야 하지만 [[경기철도주식회사]]가 연계 할인을 시행해서 500원이 할인된 1,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새서울철도주식회사]]에서는 연계 할인을 시행하지 않아 신사~강남 구간을 이용한다면 별도운임 70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한다. [[신분당선주식회사]] 구간과 [[경기철도주식회사]] 구간을 연속해서 이용하지 않고 중간에 버스로 갈아타도, 별도운임은 각각 1,000원이 아닌 1,000원, 500원으로 부과된다. 여기에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과 거리운임은 별도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임인하를 추진 중이라고는 하나 시장경제 체제하에 인가받은 민간기업의 수익을 정부가 토막내는 게 맞는 방향인지에 대해서도 일부 측에서는 의문을 던진다. [[경기도]] [[직행좌석버스]]와 운임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경쟁하다가, 현재는 [[강남역]]~[[정자역]] 기준으로 신분당선 2,400원, 직행좌석버스 2,800원으로 신분당선이 400원 더 저렴하여 비용 측면에서 우위를 가진다. 여기에 신분당선이 일부 구간에서는 시간적 우위 또한 갖는데, [[강남역]]~[[정자역]] 기준으로 [[경기광주 버스 1101]]로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달려도 20~30분 정도 걸리는 반면, 신분당선은 불과 16분대에 돌파한다. 그러나 연장구간이 놓인 용인 수지구 중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가까운 성복동/신봉동은 심각한 교통체증이 없는 한 [[경기광주 버스 1570|1570번]]이나 [[경기광주 버스 1550|1550번]]을 타서 신분당선과 거의 비슷한 시간에 강남역까지 갈 수 있다. 신분당선 [[환승역]] 환승통로에는 운임 정산을 위한 [[환승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다. 타 노선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거나, 단순히 신분당선 출구를 이용하기 위해 환승 게이트를 지날 때는 별도운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신분당선 개찰기로 타서 환승 게이트를 지나거나, 심지어 환승 게이트를 여러 번 왔다갔다 해도 별도운임은 부과되지 않는다. 별도운임은 승차역이 아닌 신분당선 하차역에서 부과한다. 만약 신분당선 개찰기로 나가면 별도운임과 거리운임이 함께 정산되고, 신분당선 하차역이 환승역이어서 환승 게이트를 통과하면 별도운임만 정산되고, 거리운임은 최종 하차역에서 정산된다. 1회용 승차권은 환승 게이트를 통해 신분당선으로 진입하는 순간에 별도운임이 없으면 통과를 못하므로, 신분당선을 이용할 목적으로 정산기에서 운임을 보충할 의사가 없는 1회용 승차권 사용자는 신분당선 환승통로를 이용할 수 없고, 다른 노선에서 신분당선 출구로 이동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단, 처음부터 신분당선 승하차 게이트로 진입해 타 노선으로 환승 게이트를 찍고 나가 다른 노선을 타는 것은 된다. 즉, 신분당선 개찰기나 환승 게이트를 이용하더라도 신분당선 열차를 타지 않는다면 별도운임을 내지 않는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신분당선 요금이 없는 1회권으로 타는 것은 가능하나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1단계 개통 초기에는 수도권 전철 노선 정기권과 호환되지 않는 신분당선 전용 정기권을 판매했지만, [[2012년]] [[6월 30일]]부터 [[수도권 전철]] 정기권을 함께 쓴다. 기존의 신분당선 전용 정기권 카드는 신분당선 모든 역에서 수도권 전철 정기권 카드로 무상으로 바꿔준다. 신분당선에서는 6/9단계 이상의 거리비례 [[정기권]]만 이용할 수 있다. 단, 신분당선 별도운임과는 상관 없이 정기권의 최대 이용가능 거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즉, 신분당선을 이용했다고 해서 그 별도운임만큼 최대 이용가능 거리가 줄어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단계 정기권으로 남부청사가 있는 [[광교중앙역]]에서 북부청사로의 [[의정부역]]까지 가도 이용횟수는 1회만 차감된다. 10단계 정기권은 교통카드 운임 2,500원에 상응하는 거리까지 이동 가능한데, 여기서 [[광교중앙역]]에서 신분당선 열차를 타고 [[논현역]]에서 7호선, [[도봉산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서 가면 별도운임 2,200원이 부과돼 총 4,500원이 나오지만, 이 경로를 통해 [[의정부역]]에서 내려도 이용횟수가 추가차감되지 않는다. 서울전용이나 5단계 또는 8단계 이하 정기권으로 신분당선을 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환승 게이트 진입은 가능하며 내릴 때 이용횟수가 1회 추가로 차감된다. 13단계(신사~강남 미이용)/15단계(신사~강남 이용) 이하 정기권으로 2개 구간 복합이용 및 17단계 이하 정기권을 3개 구간 복합이용 후 내릴 때에도 운행횟수가 1회 추가로 차감된다. 다만, 운임은 1회 통행 기준으로만 부과된다. 이것을 두고 정기권 강매한다는 낭설이 있지만 현실은 신분당선 정기권은 거리 뿐 아니라 기본운임비도 고려해 책정한 것이고 기본운임비가 2,100/2,400원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6/9단계로 요금을 측정하기 위한 체계이다. 신분당선 서울시 구간은 실질적으로는 서울 지하철로 기능한다. 그런데도 다른 구간에 비해 운임이 매우 높아서 이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구간은 강남대로를 관통하므로 서울 교통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사 - 강남 사이와 강남 - 청계산입구 사이를 연계 이용할 때 드는 요금은 3,100원으로 [[수도권 통합 요금제]] 기준 1,400원에 비해 상당히 높다. 더불어 서울시가 수행한 민자사업인 9호선 등은 비록 초기에는 별도운임 부과 계획이 있었지만, 지금은 추가운임을 물리지 않고 있으므로 아직 공론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다만 신분당선은 9호선과는 다소 다른 사업구조를 취하고 있어 형평성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일반적인 민자사업의 재정투입 비중은 민자:재정 = 7:3 내지는 6:4인데 신분당선은 90%를 민자회사 자본을 끌어다 건설했다. 이는 사업 시행 때의 분배비율이고 현재는 이게 더 올라가서 신분당선은 95%가 민간자본이다(신도시 교통부담금 제외). 그에 비해 9호선 1단계 구간은 민간자본이 20%에 불과했다. 또한 현재 9호선은 추가운임 문제로 서울시와 맥쿼리가 한참 대립하다가 운임결정권을 서울시가 갖는 대가로 분배비율을 재약정해서 일부 지분을 서울시가 인수했다. 결론적으로는 거의 반반 정도에 가깝다. 9호선은 서울시 도시철도이기에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으며, 신분당선은 국유철도이기에 국가가 인수하는 방식이다. 신분당선 서울 구간 운영에 한해 정부나 서울시 등 공공 지분을 늘린다면 요금체계가 달라질 수도 있으며, 성남 구간, 용인 구간과 수원 구간도 공공 지분을 늘려서 재정사업으로 건설한 것과 같은 운영 체제로 개편하면 운임을 낮출 수 있다. 9호선은 재약정 협상 결렬 시 수천억 원의 서울시비를 투입해 해지시지급금(건설비-이용연식에 따른 감가상각비)을 민자회사에 지불하고 사업시행약관에 따라 운영권을 강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일단 현재 서울시나 정부에서 신분당선 서울 구간의 운영권을 인수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적은 없으며, 서울시 혹은 정부가 보유한다고 해도 추가운임이 규정된 민자사업자와의 약정을 쉽게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효 시에도 이 민자사업자 추가운임은 면제되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