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골 (문단 편집) === 시골의 범위 === 시골은 비도시 지역을 통틀어 말하는 개념이라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극단적으로는 일부 [[서울부심|지역부심]]이 지나친 특별시, 광역시민 중에서 '서울 바깥은 다 시골', 'OO 지방에서 우리 빼고 다 시골'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매우 몰상식한 말이며 듣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실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마다 시골을 정하는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지역 출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고향이 시골인지 아닌지의 여부로 다투는 경우가 종종 생겨난다. 보통 인구 수, 편의 시설의 존재 여부[* 백화점이나 유명 프랜차이즈점의 입점 유무 등], 교통의 편의성[* KTX나 SRT 같은 고속철도역의 정차 유무 등], 프로스포츠팀의 연고지 등을 기준으로 나눈다. 읍면동 기준으로 도시와 시골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것도 명확한 분류는 할 수 없다. 특별시, 광역시 산하의 구는 읍면을 두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골이라도 싸그리 동으로 만들어야 하며, 일반시에서 도시화가 이루어진 읍면 지역이라도 곧바로 동 전환이 이뤄지지는 않으며 농어촌특별전형 유지를 위해 고의적으로 동 전환을 기피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부산광역시]] [[강서구(부산)|강서구]], [[대전광역시]] [[서구(대전)|서구]], [[고양시]] [[덕양구]]처럼 시골 지역이 많음에도 전부 동 지역이 된 경우가 있으며 [[화성시]] [[남양읍]]처럼 동으로 전환되었다가 지역민의 반발로 다시 읍으로 돌아간 사례가 존재한다. 시골의 범위는 시군 단위로 딱 잘라서 나눌 수 없다. 대도시로 간주되는 [[서울]], [[부산]] 그리고 경기도 최대 도시이자 기초자치단체 인구 최다인 [[수원]] 같은 곳이라도 시골 지역은 존재하며[* 서울 [[강서구(서울특별시)|강서구]]의 [[김포국제공항]] 근처에 있는 [[오곡동]], [[과해동]], [[오쇠동]], [[개화동]] 일대 및 서울 [[서초구]]의 [[내곡동]], [[세곡동]], [[원지동]], [[우면동]], [[양재동]] 일대 및 부산 [[강서구(부산광역시)|강서구]]와 [[기장군]] 중 신도시가 건설된 곳, 공단 이외의 지역. [[수원]] 같은 경우 [[권선구]] 일대와 비행장 인근에 논밭이 많고 시골분위기가 난다.],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이라도 시군청이 소재하는 시내나 읍내는 도시에 속한다. 그러나 도시 규모의 현격한 차이 때문에 외지인은 물론 지역민조차도 자기가 사는 곳을 시골이라고 자조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일례로 [[아산시]]의 경우 인구수로는 충청남도 2위, 충청도에서는 5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방 시군에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지역임에도 인접 지역인 천안과 수도권 도시와의 격차 때문에 중심지인 [[온양]] 토박이조차도 온양을 시골이라고 여기는 정서가 남아 있다. 아산시의 인구는 [[춘천시]]보다 더 많지만 시내 인구로 따질 경우 춘천시내보다 온양의 인구가 약 8만이나 적어서 30만대 도시치고는 시내가 작은 편이기는 하다. 아산은 원도심인 온양보다 [[천안시]]와의 경계인 [[아산신도시]] 지역에 인구가 몰빵되는 경향이 커서 그런 것도 있다.] 문민화와 함께 [[개인주의]]가 한국에 소개된 1992년~1994년 이후로는 한국의 농촌의 인구감소와 균형발전, 그리고 기존 도농분리제의 광역행정 상 마찰을 빌미로 [[도농복합시|시와 군을 통합해서]], 행정구역상으로는 시(市)이지만 읍이나 면이 하위에 딸린 사실상 시골과 거의 유사한 지역([[도농복합시]])들도 많지만 통념과는 달리, 논밭이 있는 지역이라도, 지명에 시(市)가 들어가면 도시로 분류된다. 물론 이는 행정구역 상의 분류이고, 지리적 의미의 도시와는 다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