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행정구역)/대한민국 (문단 편집) == 개요 == * 특별시, 광역시: a special city[* [[서울특별시]]는 seoul metropolitan goverment라는 영어 표기를 사용한다.], a metropolitan city * 도/특별자치도 산하 자치시: a municipal city [[대한민국]] [[행정구역]] 단위다. 일반시는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 [[자치구]]와 더불어 [[기초자치단체]]다. 다만, [[특별자치도]]는 자치시, 자치군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시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행정시]])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시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한다. 그 외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도(행정구역)|도]]와 동급인 [[광역자치단체]]다.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일반구]]를 둘 수 있다.[* 단, 둘 수 있지(선택) 두어야 한다(의무)가 아니며, 청사 신축 등의 문제로 인해 [[행정안전부]]가 분구를 거부하여 분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자치구]]는 [[특별시]] 및 [[광역시]] 산하의 행정구역이니 다른 개념이다. 시는 [[행정동|동]]을 무조건 두어야 하고,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을 둘 수 있다. 시를 관할하는 [[지방관청]]은 [[시청(행정)|시청]]이다. [[1914년]]에 실시된 [[부(행정구역)|부(府)]]제에서 유래했다.[* 참고로 [[1895년]] 이전 [[부(행정구역)|부]], [[목(행정구역)|목]], [[도호부]], [[현(행정구역)|현]]은 지금의 군을 등급화한 것에 가깝다. 당시 부의 장은 [[부윤]](府尹)이라고 불렸다.] [[1949년]] [[8월 15일]]에 [[지방자치법]]이 실시되면서 부는 일괄적으로 시로 개칭되고, 부윤 역시 [[시장(공무원)|시장]]으로 직명을 바꿨다. 하지만 [[서울]]은 [[1946년]] [[8월 10일]]에 이미 시로 개칭되었다. 박정희 정부 이전에는 시·읍·면이 기초자치단체였다. [[박정희]] 정부부터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모든 시가 형식상으로 기초자치단체였으나, 실제 임명은 관선으로 되어 유명무실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조례를 의원들이 만들게 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시장을 [[도농복합시]] 제도의 도입과 함께 모든 시가 시장과 시의원을 직접선거로 뽑게 되었다.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은 광복 후에는 모든 군이 지자체가 아니었다가, 박정희 정부 시기에 군자치제가 실시되어 기초자치단체로 바뀌었다. 그러나 실제 임명은 관선으로 했었다. 현재 기준, 75개의 자치시와 2개의 행정시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