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원고등법원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수원고등법원 조감도.jpg|width=100%]]}}}||{{{#!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수원고등법원.png|width=100%]]}}} || || '''수원고등법원 청사 조감도''' || '''수원고등법원 청사'''[* 사진에서 좌측은 수원고등법원, 오른쪽은 [[수원고등검찰청]]이다. 좌의 조감도는 정문, 이 사진은 후문 측에서 바라본 모습이라 많이 다른 느낌이다. 그런데 정문 쪽에는 [[광교호수공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소위 [[법조타운]]은 후문 쪽에 펼쳐져 있고, 승용차건 대중교통이건 접근성도 후문 쪽이 훨씬 나아 대부분의 방문자들은 후문으로 들어온다. 정문으로 차량은 아예 들어올 수 없도록 통제하며, 유료주차장도 모두 후문 앞에 있다.] || 경기도 남부지역 13개시와 8개군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2019년 3월 1일 개원하였다. [[수원지방법원]]과 및 그 산하 지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 항고사건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사건 등을 심판한다. 위치는 [[광교신도시]] 구역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해 있다. [[철도역]]은 1.1km 거리에 [[용인시]] [[상현역]], 2.5km 거리로 [[수원시]] [[광교중앙역]]이 있다. [[2019년]] [[1월 30일]] 건물 준공이 완료되었다. 수원고등법원이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연면적 8만 9411.06㎡에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 [[수원고등검찰청]] 있는 수원고·지검청사는 연면적 6만 8231.97㎡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이다. [[http://www.suw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1|기사]] 그러니까 검찰청 청사가 수원고등법원보다 한 층 더 높다. [[수원지방법원]]과 같은 청사 내에 입주하였다. 대한민국에서 6번째로 설치된 고등법원이다. 그리고 사상 최초로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도(행정구역)|도]]에 소재하는 고등법원이자[* 다만 '고등법원의 기능을 하는 재판부'를 기준으로 하면 최초는 아니다. 기존에 고등법원이 5곳의 대도시([[서울특별시|서울]]/[[대전광역시|대전]]/[[대구광역시|대구]]/[[부산광역시|부산]]/[[광주광역시|광주]])에만 존재함으로 인해 항소심 재판을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여 주요 중소도시 소재 지방법원에 고등법원의 기능을 하는 재판부(일명 '원외재판부')를 설치한 경우가 있는데, [[강원도|강원]]([[춘천시|춘천]]), [[충청북도|충북]]([[청주시|청주]]), [[경상남도|경남]]([[창원시|창원]]), [[전라북도|전북]]([[전주시|전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에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꽤 오래 전부터 운영되어 왔으니 '도에 설치된 고등법원 재판부' 자체는 수원고등법원 개원 이전에도 존재했던 셈이다.],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의 이름을 걸고 설치된 고등법원이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인천]]과 [[울산광역시|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바로 옆에 더 큰 대도시가 존재하기 때문인지 자기 자치단체의 이름을 건 고등법원이 아직 없다. 그나마 인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울산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고등법원 재판부' 자체는 존재하긴 하는데, 인천의 경우에는 형사재판부와 행정재판부가 없는 반쪽짜리 원외재판부고(심지어 이런 케이스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모든 도시들 중에서 인천이 유일하다!), 울산의 경우에는 수원고등법원 개원보다 2년이나 늦은 2021년에야 가까스로 생겼으니, 이래저래 모양이 빠지는 건 사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