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도권(대한민국) (문단 편집) == 개요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위와 같이 규정되어(그 당시에는 인천이 [[광역시]]가 아니라 [[직할시]]였지만)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수도권(경기)'''은 [[대한민국]]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통틀어 부르는 지명이자 도시권이다. 면적은 '''11,871.7㎢'''.[* [[미수복 경기도]]까지 합치는 경우 13,151.7㎢.] 1980년대 초반까지는 [[충청도|호서(충청도)]]와 합쳐서 [[기호 지방]][* 기호의 기는 경기(오늘날의 수도권), 호는 호서(충청)를 가리킨다.]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현재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지명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대부분의 사회적 기능이 가장 집중되어 있으며, 절반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중심 지역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