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방시설관리사 (문단 편집) === 과목 면제 === 특정 자격증 또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일부 과목 면제를 실시한다. 면제 과목에 따른 면제 대상자 =1차 시험= 1.1차 시험의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과목 면제자 - 아래 자격증과 경력 보유자 기술사 취득한후 15년이상 소방실무 2. 1차 시험의 "소방관련법령" 과목 면제자 - 아래 경력 보유자 소방공무원 15년 이상 경력+5년이상 소방 관련 업무 경력 =2차 시험= 1. 2차 시험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 면제자 - 아래 자격증 보유자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2차 시험의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과목 면제자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3. 2차 시험의 "한과목 선택하여 응시가능" 과목 면제자 - 아래 자격증과 경력 보유자 소방공무원 5년 근무+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