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무사 (문단 편집) === 세무대리 ===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데(세무사법 제2조), 이를 "세무대리"로 총칭하고 있다(같은 조). *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등의 대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 포함) *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을 말한다.]·[[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 그 밖에 이상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