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무사 (문단 편집) === [[대한민국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와의 관계 === 일부 공인회계사가 '세무사는 공인회계사의 업무범위 중 세무업무만을 전담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긴 자격증'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내용은 개인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일부 나이든 회계사들이 자주 꺼내는 말이다. 그러나 젊은 회계사와 세무사들은 사이가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시험 특성상 회계사와 세무사를 교차해서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 동기나 선후배가 상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엔 4대 회계법인 택스팀에서도 세무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공식적인 세무사제도의 도입취지(세무사법 1조)는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이지 전담인력확보가 공식적인 도입배경이 아니다. 세무사법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다.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세무사 제도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58년 재무부 사세당국의 실무자에 의하여 '세무행정질서의 확립'을 위한 세무대리제도의 실시가 주창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나와있다. 1950년 (구)계리사법 도입당시에는 세무대리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1960년에서야 비로소 개정을 통하여 세무대리가 직무에 포함된 것인데 세무대리제도 실시가 주창된 것은 상기한 바와 같이 1958년이므로 (구)계리사제도에서 세무사제도가 파생되었다기 보다는, '세무대리인 제도를 통한 세무행정질서의 확립'이라는 취지로부터 1960년 (구)계리사법 직무에 세무대리가 규정되고, 1961년 세무사법이 입법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세무대리인제도가 독립적으로 이원화된 것으로 파악해야지 파생된 것으로 파악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이다. 1960년 (구)계리사법 개정, 1961년 세무사법 입법이라는 입법순서에 근거하여 세무사가 파생된 자격이라고 주장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1966년에 입법된 공인회계사법이야말로 세무대리에 한정해서는 세무사법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므로 윗 단락처럼 연혁을 통해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오히려 1958년 주창된 '세무행정질서의 확립'이라는 목적에 따르면 세무대리제도를 세무사제도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취지상 더 타당하였다고 사료된다. 실제로 도입당시그러한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따라서 (구)계리사제도에서 세무사제도가 파생되었다는 말은 이러한 연혁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3. 세무사법 개정(자동자격부여삭제)으로 인해 현재는 그 파생성이 공식적으로 부인되어 법률상 상하관계가 없다. 현재 공인회계사는 세무사자격이 없으며 세무사 등록이 아닌 세무대리업무등록이 가능하다. 세무사 2차 시험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법학시험을 공인회계사는 공부하지 않으므로[* 세무회계시험과는 많이 다르다. 선택과목 선택 팁 문단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이 세무사시험을 포괄하지 않는다. >제13조(사무소의 설치)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법률상 공통점과 차이점. >①2003년까지의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자격이 있고, 세무사로 등록이 가능하다. >②2004년~2011년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로 등록을 할 수 없다. >③2012년 이후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기에 향후 세무사법에 추가되는 세무사의 직무와 타 법령에 규정된 세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는 할 수 없게 됐다.[[http://www.kacpta.or.kr/webzine/article.asp?cate_key=33&atc_key=25290|관련 사이트]] >④2004년 이후 공인회계사 합격자도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⑤회계감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사의 고유직무이고 세무사의 직무는 아니다. >⑤두 자격사 모두 정부부처의 모든 기업(재무)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타 법령에 기재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권한이 있는 자격사는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이다. >⑥2014년도에 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세무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보험사무 업무를 볼 수 있지만, 2012년도 이후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무 업무를 볼 수 없다. ※ 요약표(2004년 이후 합격자 기준.단, 보험사무대행은 12년 이후 합격자 기준) || || 세무대리 || 회계감사 등[* 회계에 관한 감정, 증명, 계산. 위에도 설명했듯 소송대리가 변호사의 고유 직무이듯 이쪽은 회계사의 고유 직무다.] || 보험사무대행 || 기업진단 || 세무사 명칭 사용, 세무법인설립 || 회계사 명칭 사용, 회계법인설립 || || 세무사 || O || X || O || O || O || X || || 공인회계사 || O[* 세무사 등록이 불가하여, 세무사법상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하여 공인회계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한다. 단, 회계감사 중인 기업의 세무대리는 피감기업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업무에 관하여 협의 후에 가능하다.] || O || X || O[* 금융감독원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 직무 중 회계감사•감정 등에 해당하므로, 공인회계사는 동일한 기업에 대해 기업진단과 세무기장을 동시에 할 수 없다. 이는 공인회계사법 21조에 위배된다] || X || O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