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무사 (문단 편집) == 전망 == 2004년, 변호사와 회계사의 세무사등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회계사의 세무대리직무가 세무사법으로 단일화되었다 2011년,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2014년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변호사와 회계사가 탈락하고 세무사가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던 노무업무를 세무사도 일정부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직무영역이 확장되었다. 2012년, 1시험 1자격 원칙에 따라 자격사제도를 정비하고, 세무대리직무를 고유직무화하고 보험사무대행업무가 추가되었다. 현재 세무사회가 주력하는 이슈는 소액사건에서 세무사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http://www.kacpta.or.kr/webzine/article.asp?cate_key=46&atc_key=34936|#]] 다만 세무사가 다른 분야로 업무 영역의 확장을 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로부터의 세무 시장에 대한 위협이 나타나기도 한다. 세무대리를 기본으로 하는 세무사시장에 일부 컨설팅업체가 절세컨설팅 형식으로 접근하여 시장을 뺏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업 비율이 높아보니 세무사끼리의 덤핑문제로 분쟁이 생기기도 하다보니 세무사의 적은 세무사란 농담도 존재한다. 최근 세무법인의 매출과 회계법인에서의 TAX부문 매출은 계속 상승세이고, 현재 가장 전망이 좋은 부문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만, 예전과 같이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먹고사는 시대는 아니며 관련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세무사로서의 능력을 키우는 노력은 요구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