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씨 (문단 편집) == 부성주의와 그 비판 == 자식이 원칙적으로 아버지, 즉 부계의 성을 따르는 제도를 부성원칙주의 또는 부성주의(父姓主義)라 한다. 절대다수의 나라들이 부성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법적인 부성주의 의무가 없는 서양이나 중국도 관습적으로 자식들이 부계성을 따른다. 특이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모계의 성을 따르는 곳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예외적으로 일본에서는 자녀가 외가에 입양되어 아버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본성(本姓)[*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현대 일본의 경우에만 해당.]을 따르는 경우가 고금을 막론하고 흔했으며, 기타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관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부계 혈통이 성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으로 조상을 찾는 게 어렵다.] 보통 아버지 쪽이 [[데릴사위]]가 돼서 친정의 성으로 갈아타면 [[모계 성 따르기|사실상 모계의 성을 따르는 케이스]]가 되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아버지 고이즈미 준야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원래 그는 사메지마 준야였다.] 이것은 그저 [[외할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일 뿐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부성주의원칙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뚜렷히 나타나는 이유는 [[http://legalinsight.co.kr/archives/54523|부친과 자식 간 법률상 친자관계 인정을 위해서]]라고 한다. 보통 어머니와 자식은 [[출산]]이라는 과정 덕에 명백하고 자연스럽게 친자관계가 인정되지만 아버지와 자식 쪽은 그 과정을 거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https://ko.m.wikipedia.org/wiki/부계불확실성|부계불확실성]] 현상과 [[결혼]] 제도 발생과 유지에도 관련이 있다. 여하튼 존재하고 지속되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부성주의 원칙이지만, 단순히 [[페미니스트]] 계열 말고도 아버지가 부재한 [[한부모 가정|편모 가정]]이거나 기존의 아버지가 새아버지로 바뀌는 것과 관해 기존 아버지 성씨에서 벗어나 다른 성씨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간혹 오가긴 한다. 자식이 아버지 쪽과 [[의절]]할 경우 성씨를 어머니 쪽으로 갈아타는 케이스가 존재하기도 한다. 한편 부성주의 원칙을 [[성평등]]에 맞지 않는 [[성차별]]이라 보아 비판하는 [[https://news.v.daum.net/v/20200704100604264|시각도 있다]]. 부계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모계의 성을 따르는 것이 ‘예외’적 케이스로 취급되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부재한 [[한부모 가정|편모 가정]]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성차별이라 볼 수 있고, 모계의 성을 2대 이상에 걸쳐 따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여러 형태의 가정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야 성평등에 맞는 것이라는 논지의 비판이다. 이들은 [[모계 성 따르기]]가 그저 외할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시각도 역시 부성주의 원칙에 의거한 [[편견 및 고정관념]]에 따른 단편적인 관점이라고 본다. 모친의 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 본인이 직접 창씨를 하는 편이 보다 [[페미니즘]]의 논리에 맞을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나 민법상으로는 귀화인[* 미국 출신 변호사 겸 방송인인 [[하일(방송인)|하일]]이 영도 하씨를 창씨한 것이 대표적이다.]이 아닌 이상 창씨가 완전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고(이것은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 한국의 경직된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굳이 페미니즘 색이 없어도 자유주의적 측면에서 진지하게 언급될 수 있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여자'만'의 오리지널리티 성씨로 성씨의 여성화 점령을 이룩하자는 아마조네스 판타지가 아니라 남계, 여계의 성씨 계승에 대한 인식차를 비판하는 것이다. '김'이라는 성씨가 그 자체로 남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남성격이나 여성격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김아무개라는 여성은 자신의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든 어머니한테 물려받았든 그냥 김씨인 것이다. '김'이 김아무개라는 여성의 성씨인 상태에서 왜 '모계'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불가능해왔고 법 개정 이후에도 특별 취급되어 일종의 소명 과정을 통해 특수한 방법으로만 물려줄 수 있는지, 남자는 남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당연하게 부계로 성씨를 물려주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차별이라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