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행학습 (문단 편집) == 선행학습 금지법 == 2014년 2월 18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되었고(정식 약칭은 '공교육정상화법'), 3월 11일 제정 후 9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 교육계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법으로 막아놓는다고 해결이 될까?"하면서 의문을 표하는 반응이 많았다. 지나치게 과열된 한국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입해야 하는 제동장치라는 의견도 있었으며, 반면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며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까지 밝혀진 법안 내용을 볼 때는 영재교육을 제외한 공교육 영역(특목고도 포함)에서의 선행학습의 금지 및 대입을 포함한 각종 입학시험/상시평가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소'를 제거하며 이를 위반한 학교를 제재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사교육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주제로 하는 광고, 홍보에 대한 금지 이상의 규제는 없다. 개인의 자발적인 선행학습은 물론 규제대상이 아닐 뿐더러 [* '''사실 단속하는것도 어려울 것이다.'''] 법안 내용대로라면 선행학습의 불법화라기보다는 '선행학습'이 주는 이점 자체를 제거하여 사교육에 과다하게 참여할 동기 자체를 약화시킨다는 계산인 셈. 그러나 이에 내신 및 수능의 상향평준화로 입시에서 교과외활동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불러와 기존의 사교육시장의 약화와는 별개로 관련 컨설팅 업체의 난립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 자체는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