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대학교/학부/법과대학 (문단 편집) === 문리과대학과의 강의실 분쟁 === 경성대학 법문학부 법학과와 경성법학전문학교가 통합하여 [[법과대학]]이 되었으나, 경성대학 법학과 학생들은 [[구제고등학교|경성제대 예과]]보다 낮은 취급을 받았던 [[구제전문학교]]와 동격이 될 수 없다고 하여 경성제국대학의 정통 후신으로 여겨진 문리과대학에 정치학과를 만들어 그곳으로 소속을 옮겨버렸다.[* 일제강점기는 물론 현대 일본에서도 정치학과는 법학부에 속해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연원을 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가 오늘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경성법학전문학교가 바로 법과대학으로 이어지게 되어, 경성법학전문학교장이었던 고병국 교수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초대 학장에 취임하였고 교수진 역시 경성법전 교수들이 주축이 되었으며[* 경성제대 법학과 출신 학자들 역시 [[신기석]], [[박일경]], [[서임수]], [[https://news.joins.com/article/3451496|김경수]], [[http://nas.go.kr/member/basic/basic.jsp?s_type=name&s_value=&member_key=10000223|김성희]]의 예에서 볼 수 있듯 대부분 문리대 정치학과 교수로 취임했다. 경성제대 1회 졸업생인 [[유진오]]가 교수진을 [[https://m.blog.naver.com/yangaram1/221191951437|구성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오히려 경성제대 출신 교수가 많았다. 한국전쟁 이후 대학들이 재구성되면서 다수의 경성제대 법학과 출신 학자들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했으나, [[유기천]] 총장의 [[황산덕]] 교수 파면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일찍부터 법과대학 교수진을 잡고 있었던 [[도쿄대학|도쿄제대파]](東大派)와 이후 유입된 [[경성제대|경성제대파]](城大派)의 갈등이 상존했다고 한다.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https://www.google.co.kr/url?sa=t&source=web&rct=j&url=http://www.paulryu.or.kr/upload/sourcebook/20140415143706(0).pdf&ved=2ahUKEwjN5p6N5InwAhWOd94KHS6xBpcQFjAEegQIChAC&usg=AOvVaw2JESBgE7NfwzB1BKlOvETw|한국법학과 유기천]] 18~21쪽 참조.] 캠퍼스 역시 [[청량리(서울)|청량리]]에 위치한 경성법학전문학교 교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측에서는 경성제대 법문학부 법학과의 몫에 해당하는 만큼 동숭동 교사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 동숭동으로 교사 이전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동숭동 캠퍼스를 독점하고 있던 문리과대학 측은 '경성제대 법문학부의 온전한 계승은 문리과대학'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치학과가 사용하고 있던 강의실 일부 양도를 거부하였고, 법과대학의 문리대 도서관[* 舊경성제국대학 도서관] 사용도 불허하였다. 이로 인해 법과대학과 문리과대학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법과대학 학생들이 동숭동캠퍼스 강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실력 저지에 나선 문리대 학생들과 물리적 충돌 끝에 결국 법대 측이 패하면서 동숭동 캠퍼스로의 이전은 좌절되었다. 1948년 4월 서울대학교 이사회가 법과대학 교수들에게 문리과대학 교수연구실 일부를 배정하자 문리과대학 교수회는 이를 즉각 거부하고 이사진 총사퇴와 총장 인책을 결의하였다. 이에 이사회에서도 문리과대학장의 경질을 통보하며 강경하게 맞섰으나, 문리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원을 제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결국 [[이춘호]] 총장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새로 취임한 제3대 장이욱 총장이 문리과대학 교수들에게 사과하였다. 법제상 국립서울대학교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전히 개별 단과대학의 독립성이 막강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서울대학교 운영의 주도적 역할은 학장회의에 넘어갔으며, 유명무실해진 이사회는 1949년 12월 교육법 공포로 소멸하였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라 할 수도 있겠으나, 국립종합대학의 규준이 될 서울대학교의 지배 구조 자체가 완전히 결정된 것이다. 법과대학은 구 경성공업전문학교 교사를 쓰고 있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일부 학과가 [[공릉동]][* 경성제대 이공학부 자리이다.]으로 이전하면서 공실이 된 건물으로 이사하여 동숭동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후의 법대 [[캠퍼스]]를 문리대 캠퍼스와 합쳐 동숭동 캠퍼스라고도 부르지만, 법대만을 따로 가리킬 때는 [[낙산]]캠퍼스라고 한다. 법대 동창회가 운영하는 낙산장학회는 여기서 따온 이름이다. 지금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자리가 그곳인데, 현재도 법대 정문과 법대문방구가 남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