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대학교/학부/법과대학 (문단 편집) === 경성법전과 경성제대 법문학부의 통합 === 해방이 되자, 경성법학전문학교는 독자적으로 대학승격을 추진하였고 [[경성제국대학]] 역시 일제의 잔재를 떨쳐내고자 경성대학으로 개칭하고 법문학부 법학과를 법학부라는 하나의 학부로서 독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1946년이 되면 경성법학전문학교는 가칭 서울법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부과정, 전문부과정, 예과과정 편입생과 신입생을 모집하는 공고를 낼 만큼 독자적 대학승격운동이 진척을 본 상태였다. 경성대학 역시 법문학부 구성 및 법학부, 문학부의 승격에 있어서는 난항을 겪었으나, 기존의 법학과를 법학과, 정치학과, 경제학과로 분과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경성대학 1회 졸업생에게 경제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46년 7월 미 군정이 국립[[서울대학교]]안을 발표하고 경성법학전문학교와 경성대학 법과계통을 '법과대학'이라는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하면서 각 학교의 독자적인 노력은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른바 '[[국대안 파동]]'이라 불릴 만큼 국립서울대학교안에 대한 좌익계열 교수진, 학생의 반발은 격렬하였고 국립서울대학교가 출범한 9월경이 지나서도 동맹휴학 등 분란이 이어졌으며, 1년이 지난 1947년경에 이르러서야 학내의 혼란은 잦아들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