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대학교/학부/법과대학 (문단 편집) === 법과대학 폐지와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고 서울대가 로스쿨 인가를 받으면서, 2018년에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했다. 2018년 전기 졸업식에서 10명이 법학사 학위를 수여받았는데 이들이 학사과정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의 마지막 졸업생이 되었다.[[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06|#]] 2018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3명[* 07학번 군휴학생 2명, 08학번 재학생 1명]이 아직 졸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서, [[법학전문대학원]] 위탁교육[* 로스쿨 소속으로 신분이 전환된 것이 아니다.]을 통해 학점을 취득케 하여 졸업을 시킬 방침이라고 한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0/0200000000AKR20171120039300004.HTML|#]] [[2018년]] [[2월]] 마지막 [[졸업식]]을 갖고 폐지되었다. 명성의 주 요인이었던 법학부[* 주 요인이라고 했지만, 사실 대다수 일반인들에게는 '서울법대' 명성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사라지지만, 법과대학 폐지 이후 기존 법대의 인프라와 교수진은 당연히 전부 로스쿨 소속으로 옮겨가게 된다. 교수들은 [[2009년]] [[3월]] ~ [[2018년]] [[2월]]의 기간 동안 '법과대학 교수', '대학원 법학과 교수'이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지만, 법대가 폐지되면서 '대학원 법학과 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만 남게 되었다.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은 서로가 별개의 조직으로 편제된 것이기에, 일반대학원 법학과는 그대로 존속되어 있다. 그런데 동문회 측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약칭으로는 '서울법전원'이 아닌 '서울법대'를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법전원생들도 [[과잠바]]를 보면 서울대 로고 안에 法大라고 쓰고 다닌다. 아무래도 서울법대의 명성을 이어받고 싶은 듯하다.[* 물론 기존의 약칭을 계속 쓰는 게 현실적으로 편하기도 하다.] 또한 과거 법과대학 동문회에서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경성제대 법학과는 서울법대의 적통 전신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경성법학전문학교와 그 후신인 경성법과대학 출신은 동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반쯤 서자, 곁가지 취급만 받았다. 서울대학교가 각 단과대학의 전신 학교들을 '개학년도'로, 1946년을 '개교년도'로 삼아 어떻게든 경성제대 전신설을 부정하면서도 정작 경성제대만이 조선 유일의 학사 학위 수여 기관이었다면서 경성제대 출신만 동문으로 인정하고, 국대안 파동 당시 경성제대 출신들은 전문학교 합병이 격을 떨어뜨린다면서 반대하여 경성제대 법문학부 문학과와 이공학부 이학계가 합쳐져 만들어진 문리과대학만을 서울대 중의 서울대로 떠받드는 등 경성제대 혈통을 적통 취급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도 결국은 일제강점기 최고 학부라는 상징성도 놓치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이다. 더 우스운 건 서울법대의 전신이라는 법관양성소의 1기 수석 졸업생 [[함태영]] 전 부통령과 그 동기 [[이준(열사)|이준]] 열사는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이라면서 동문으로 은근슬쩍 끼워넣는다는 것이다. 초대 동문회장 [[유진오]]는 경성제대 법학과 출신이었는데, 함 부통령이 법관양성소 1기 수석 졸업이랍시고 서울법대의 제1호 동문으로 추대하기도 했다. 혈통과 학벌에 집착하면서 독립운동가 및 고관대작은 동문으로 끼워넣는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이다.] '''학사''' 출신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출신에게만 동문 자격을 주었지만, 법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더 이상 뽑지 않게 된 2009년 이후로는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박사 졸업생,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도 서울법대 동문회 정회원 가입 자격을 주고 있으며 서울법대 최고지도자과정(ALP) 수료생에게는 준회원 자격을 주고 있다. 로스쿨 관련 내용은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