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새마을금고 (문단 편집) == 조합원 가입 방법 및 혜택 == 동네 주민이 출자금을 내면 조합원 자격을 주는데, 조합원이 되면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농지 원부가 있다면 농특세도 내지 않는 완전 비과세로 가입이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직장 주소지에 해당하는 금고에서만 조합원 가입을 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전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을 합산하여 3000만 원이다. 미성년자도 가입 가능하며, 출자금에 한해서 미성년자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출자금을 내도 일반 금융상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없다. 지역 새마을금고 특성에 따라 아예 자체 정관으로 미성년자의 출자금 가입을 막아놓은 곳도 있으니 잘 따져봐야 한다. 수도권 지역의 금고들은 미성년자 출자금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미성년자 가입을 꺼리는 조합의 경우, 정관 상 대놓고 금지하기보다는 미성년자한테 이사장(조합장)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법을 쓴다. 금고에서 수익이 나면 1년에 1번씩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해준다. 당연히 적자가 나면 배당은 없다. 매년 각 금고별로 정기 총회가 끝난 후 배당율이 정해지면 배당금을 배당해 주는데,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출자금 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출자금은 개인당 1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전 금융기관 합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은 은행이자와 마찬가지로 15.4%의 세금이 발생한다. '''단,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당연한 것이 출자금은 주식회사로 치자면 주식 같이 해당 조합에 자금을 깔아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합이 망하면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경제적 논리보다 조합의 정신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망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주변의 금고에서 나눠서 흡수 합병을 하게 된다. 내 돈은 그대로고 소속만 바뀐다는 것이다. 해지 시에는 출자금 계좌 자체를 없애기 때문에 모든 돈을 찾아야 한다. 또한 해지한다고 바로 받는 게 아니라 해지 시기에 따라 받는 날짜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신청한 해의 다음 해 총회 이후(대부분 3월)'''에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