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새마을금고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www.kntimes.co.kr/11190_16392_580.jpg|width=100%]]}}} || || '''{{{#ffffff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삼성동 164)에 있는 중앙회 건물 }}}'''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새마을금고 로고 (1993-2013).png|width=100%]]}}} || || '''{{{#ffffff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된 로고 }}}'''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MG 새마을금고 로고.png|width=100%]]}}} || || '''{{{#ffffff 2008년부터 쓰인 로고[* 위의 로고와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 || [[대한민국]]의 [[상호금융기관]]. 보통 동네 단위로 설립되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대 업무를 한다. [[농업협동조합|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신협]], [[산림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들과 마찬가지로 개별 근거법률이 있다. 주의할 것은 다른 상호금융기관들과 달리,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감독 관할 기관이라는 것이다.[* 물론 신협을 제외한 다른 상호금융기관들도 소관 부처가 기본적으로 있긴 하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소관이다.] '[[새마을운동|새마을]]'이라는 이름을 같이 쓰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는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인 점은 같지만[* 과거 새마을 시리즈가 행안부의 전신인 [[행정안전부|내무부]] 소관이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엄연히 다른 조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