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언격쟁 (문단 편집) == 특징 == * ''''상언''''은 백성이 임금에게 글월을 올리는 것으로, 규정에 의하면 한문으로 쓰여진 문서의 형태로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고 직접 바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직접 나와 본인이 상언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처럼 상언은 한문으로 작성해야 했으므로 문자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 백성들에게는 작성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상언은 문자에 익숙한 관원, 생원, 진사, 유생, 양반부인,잡직관인 등의 양반과 중인이 주로 하였다. 상언은 두 차례로 한정하였으며, 승정원에서 내용에 따라 분류한 후 각방 승지에게 넘기면 이들이 검토한 후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왕에게 올렸다. * ''''격쟁''''은 일반 백성이 [[궁]]에 들어가거나, [[임금]]의 외부행차 시 [[징]]이나 꽹과리를 쳐 직접적으로 왕에게 자신의 사연을 고하는 것이다. 글을 올려 자신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상언(上言)이라 하였고, 행차시에 해당 상언을 수리하는 관리가 길가에서 [[민원]]을 걷어 이후 [[왕]]에게 올렸으며, 글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꽹과 징을 올려 자신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대기하고 있던 관리가 이를 받아 적었는데 이를 격쟁이라 했다. 오늘날로 치면 [[국민청원]]과 비슷하다.. 다만, 격쟁을 하려면 일단 관아에 고한 뒤에, 자신이 죄인임을 말하고 ''''형식적으로'''' [[곤장]] 몇 대는 맞아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 공무가 아닌 사유로 입궐, 임금의 행차를 방해하였다는 형식적 이유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때리는 것이니 그렇게까지 세게 때리진 않았을 것이다.]. 본디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일반 백성들과의 거리감도 있었으며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고, [[영조]]때 되살아나기도 하였지만 형식적인 의미로만 남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명 [[신문고]]를 울려서 억울한 사정을 설명을 하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해 놓고 정작 신문고는 '''[[궁궐]] 안'''에 설치를 해 놨다. 그런데.. 왕족들과 궁인, 궁녀, (왕의 소집을 받은)대소신료들을 제외하면 '''일반 평민은 궁궐에 들어갈 수 없었다.'''] 반면에 격쟁과 상언제도는 그러한 백성과 왕과의 거리감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격쟁은 성종대부터 기록이 나타나는데 신문고 제도의 복잡성에 학을 뗀 백성들이 신문고 대신에 비제도적인 방식인 격쟁을 이용한 것으로 수백년에 걸쳐 오랜기간 동안 격쟁이 이루어졌지만 입법화되지 않아, 빈번히 이루어지기는 했어도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영조가 속대전에 격쟁을 임금에게 고할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명시하면서 마침내 제도화되었다. 특히 [[정조(조선)|정조]]때 이러한 격쟁이 매우 활발했으며, 약 4천 4백여 건의 민원을 상언과 격쟁[* 정조대에 올린 상언(上言) 격쟁(擊錚)은 총 4427건으로 이중에서 상언은 3,092건이고 격쟁은 1,335건으로 상언이 격쟁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상언.격쟁 연구- (한상권,일조각,199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통해 직접 처리하였다. 평균 횟수로 따지면 정조는 한 번 행차시 50여 건의 민원을 수리하였다고 한다. 정조는 주로 밖에서 백성들의 민원을 수리하였고, 영조는 홍화문 근처에서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50년 정도를 재위한 [[영조]]보다 20년 정도 재위한 정조의 상언, 격쟁의 숫자가 갑절 가까이 많았다고 한다.] 일단 민원 수리가 확정되면, 평균 3일 만에 백성들은 그 민원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격쟁은 합법이었으며, 격쟁과 상언 제기의 계급 비율을 보면 [[평민]]과 [[천민]]이 과반 이상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양반도 격쟁을 많이 했다는 의미다. 그 예로 추사 [[김정희]]가 있다. 그는 아버지의 복귀를 위해 나름 명성을 떨치던 중임에도 직접 격쟁을 하기도 했다. 이후 격쟁이 난잡해지고 사사로운 개인의 송사까지[* 오늘날로 치면 이혼이나 재산권, 경영권, [[상속]]같이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할 일을 대통령에게 청원한 셈이었다.~~현대에도 비슷하긴하다.... 요즘엔 더 심해져서 공권력은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 편의를 다 들어달라는 수준으로 더 떨어졌다. ~~] 궁에 들어와 격쟁을 거는 일이 빈발하자 [[철종(조선)|철종]]때는 왕의 행차 시에만 격쟁을 수리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그래도 동시대([[에도 시대]])의 일본에 비하면 매우 관대한 제도다. 격쟁을 하려면 내용에 관계없이 일단 곤장은 맞아야되고, 무고로 밝혀지면 곤장 100대에 유배까지 갈수있었지만 그래도 들어줄건 들어주었던데 반해 일본은 쇼군에게 직접 민원을 청하는 건 제도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에도 막부 초기, 제2대 [[쇼군]]인 [[도쿠가와 히데타다]]가 행차시에 평민이 읍소하며 길을 막았을 때 수인의 무사가 칼을 뽑았으나 제지하고 감히 베지 않았음을 미담처럼 얘기하는 일화가 있을 뿐이다.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메야스바코(目安箱)를 만들어 평민들의 의견을 수집한 적은 있었다.] 여담으로, 이런 것과 관련된 인식이나 제도는 전근대가 지난 현대에도 유지 중인데 대표적으로 기관장에게 바란다(또는 열린 기관장실)식의 민원 게시판과 악성 진상 민원인들이 기분이 좀만 잡치면 하는 기관장 나와 드립. 현재는 행정도 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악성 진상들이 원하는대로 하는 건 절대 불가한데도 저런 식의 사고를 가진 민원인이 지천에 널렸으며, 좀 다른 얘기지만 지방관(지자체장)을 왕 또는 왕의 대리인이라 여겨 이 사람 잘못임에도 그 잘못을 아전(지방직 하급 공직자들)한테 덮어씌워 아전을 죽이거나 해코지하는[* 대표 사례가 담당 주무관한텐 이 XX, 저 XX 육두문자 날리는 인간이 과장급 이상을 만나면 순해지는 걸 예로 들 수 있다.] 문화나 인식이 절찬리에 퍼져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