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살림집법 (문단 편집) === 제5장 살림집의 관리 === ||'''제44조 (살림집관리체계확립)'''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관리를 계획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살림집과 그 주변은 언제나 위생문화성을 보장하며 살림집의 수명을 늘여야 한다. '''제45조 (살림집관리분담)'''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관리분담을 정확히 하고 지구별로 담당관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담당관리원은 순회점검일지를 갖추고 담당한 지구의 살림집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조사기록하며 이상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제때에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6조 (살림집보호)''' 살림집관리기관은 소화시설, 피뢰시설 같은 살림집의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을 늘 정비하여 화재나 자연피해로부터 살림집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7조 (선전 또는 장식용시설의 설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우나 벽체에 선전용 또는 장식용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살림집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살림집의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도시미화에 지장을 줄수 있는 시설은 설치할수 없다. 살림집우나 벽체에 설치하였던 시설을 철수하였을 경우에는 살림집상태를 원상대로 해놓아야 한다. '''제48조 (살림집의 보수주기)''' 살림집관리기관은 정해진 살림집보수주기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살림집보수주기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한다. '''제49조 (살림집의 보수분담)''' 살림집보수는 대보수, 중보수, 소보수로 나누어 한다. 살림집의 대보수, 중보수는 살림집관리기관이, 소보수는 살림집을 리용하는 공민이 한다. '''제50조 (살림집의 대보수, 중보수)'''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의 보수주기와 기술상태에 따라 살림집의 대보수, 중보수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살림집의 대보수, 중보수계획은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살림집의 보수설계보장)''' 살림집의 보수는 살림집보수설계에 따라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살림집보수설계를 작성하여 보수에 앞세워 보장하여야 한다.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보수설계작성에 필요한 기술과제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52조 (살림집의 소보수)''' 살림집을 리용하는 공민은 살림집에 대한 소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살림집관리기관은 공민의 신청에 따라 살림집에 대한 소보수를 해줄수 있다. 이 경우 공민은 해당한 보수비를 물어야 한다. '''제53조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의 보수정비 및 운영)''' 살림집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하수도, 난방, 전기, 통신, 방송, 승강기, 수채시설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고 운영하여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살림집에 상하수도, 난방, 전기, 통신, 방송, 승강기, 수채시설 같은것을 설치하거나 보수 또는 철수하려 할 경우에는 살림집관리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54조 (살림집의 철거,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 구조 또는 용도변경)'''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살림집을 철거하거나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하려 할 경우 살림집관리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림집을 철거하거나 살림집의 구조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 할 경우에는 살림집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이상현상에 대한 통보)''' 공민은 살림집의 기초가 내려앉거나 벽체, 층막에 금이 생기거나 비가 새거나 상하수도, 난방관이 터진 것 같은 현상을 발견하면 즉시 살림집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야 한다. 통보받은 살림집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때에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56조 (살림집의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 자재, 설비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의 관리와 보수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 설비를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살림집의 관리, 보수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 설비는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