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산업안전기사 (문단 편집) == 상세 == [include(틀:필기 접수자 상위 대한민국 기사 자격증)] 일반적으로 [[산업공학과]][* 실은 산업공학과에 배우는 내용과 이 자격증과는 별 상관 없다(산업공학 전공의 안전관리자의 진술) - 굳이 따지자면 인간공학 과목 정도. 물론 인간공학기사도 따로 있다!]나 소수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공학과]][* [[부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경대학교]], [[동국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충북대학교]] 등에 설치되어 있다.] 학생들이 주로 취득하며 안전관리쪽에 관심이 있는 [[공과대학]] 재학생들이 응시한다. 최근들어, 기업에서 [[환경안전]]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환경공학]] 전공자에게 산업안전기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환경공학]] 전공자들도 많이 취득하고 있는 추세. 또한 공기업에선 [[화공]]계열로 들어올려면 환경, 안전, 전공 3개 모두 요구하고 있다. 비관련 전공의 경우 과거에는 해당 전공의 기사급 자격증[* 예를 들어 [[전기공학]], [[전자공학]]을 전공해서 [[전기기사]]에 도전하거나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화공기사]]에 응시하는 경우.]을 응시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필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대조건에 산업안전 자격보유를 적시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므로 반쯤 통과의례처럼 따두고 보는 인원이 많다. [[컴퓨터과학]] 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다. 산업공학과 외에도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 응시생들도 좀 보이는 편. 그리고 비전공자가 [[정보처리기사]]만 취득한 것으로는 일부 분야 응시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나서 나머지 분야 응시자격을 총족하려는 비전공자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전공자들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재직자들까지도 응시하는 만큼 '''2022년 기준 응시자 수 1위를 자랑한다.''' 법적[*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가 필수로 요구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때 산업안전기사 보유자를 우대하거나 아예 보유자에 한정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안전공학과 학생이 전공을 살려 취업하려면 없어서는 안 될 자격증이기도 하다. [[안전관리자]]가 아닌 [[보건관리자]]의 경우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인간공학기사]]를 취득해야한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당수 건설 업계에서 [[보건관리자]]를 필수로 요구하게 되는데 보건관리자의 조건은 산업안전기사가 아닌 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대기환경기사이다. 물론 근로자 안전 및 보건계열로 빠질 계획이라면 산업안전과 산업위생 모두 취득하는게 유리하다. 참고로 다른 기사종목은 필기시험 과목이 5개인데 산업안전은 6개다. 산업'''[[암기]]'''기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암기량은 정말 방대하다는 말도 나오는 편. 계산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강도율, 도수율, 신뢰도 폭발한계 신체저항 등], 비중은 낮으며, 이마저도 계산식을 외워두어야 쉽게 풀린다. 기사 시험 중에서는 몇 안 되는 암기 위주 종목. 게다가 과목도 기계, 전기, 화학, 건설 등 범위가 다양하고 넓다. 6개 과목 모두 40점 이상 득점하고, 그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필기시험을 합격한다. 실기시험은 필답형과 작업형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필답형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단답 또는 서술하는 주관식 문제이며, 작업형은 동영상을 보고 문제 상황 설명 및 해결책을 다는 주관식 답변이다.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필기시험과는 다르게 100% 주관식 시험이므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실기시험이 더욱 어렵다. 필답형과 작업형 합쳐 60점 이상 득점하면 실기시험을 합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