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산업안전기사 (문단 편집)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우대 및 가산점 === 기사자격이므로 취업 시 아래의 우대사항 및 가산점이 있다. 1. 우대 *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산업안전 분야의 인력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정배 털리고 과태료 물고 영업정지 당하다 보니 안전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2. 가산점 *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산업안전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6%를 가산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6급 이하 기술직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산업안전기사에게는 공업직렬의 [[기계직 공무원|일반기계]], [[기계직 공무원|농업기계]], 운전[* 자동차를 직접 다루는 운전직렬 공무원이 아님에 유의.], [[전기직 공무원|전기]], 섬유, [[화공직 공무원|화공]]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6급 이하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즉, 한 과목이라도 4할 미만을 득점했다면 가산점 못 받고 [[과락]]된다.],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