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산업안전기사 (문단 편집) == 취업 후 실무([[안전관리자]]) == 위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두게 되어있다. 그런데 그 안전관리자의 선임조건으로 관련 자격증[*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안전 관련 학과 졸업자 자격이 필요하므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자들은 주로 이쪽으로 취업하게 된다. 건설안전기사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참조] 건설현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중 50명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단독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으며,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금액과 소속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모두 산업안전기사로만 채울 수 없고 [[건설안전기사]]를 꼭 1명이상 포함해야 되는 규정이 있었다.[* 2020년 1월부터는 산업안전(산업)기사로도 가능함, 그 이전에는 800억 이상 현장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혹은 산업안전(산업)기사는 + 건설업 3년 안전경력자 1명 이상 선임 필요했었음.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참조]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건설이라면 건설안전기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맞고 좀 더 포괄적인 전 사업분야에 대해 생각한다면 산업안전기사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잘 모르겠다면 산업안전기사 → [[건설안전기사]] 순으로 다 따면 된다. 어차피 자격증은 [[다다익선|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보건관리자]]와의 업무상의 차이점이라면 안전관리자는 '시설물 안전점검과 안전사고(떨어짐,끼임,위험물폭발 등)를 예방'하는 것이고 보건관리자는 '근로자 건강진단과 질병예방(나쁜자세의 반복,근골격계질환,독성화학물질 등을 사용할때 보호장구 착용)'에 중점을 맞추고 활동하는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겸임도 가능하다.[* 자세한 것은 관련법령 참조] [[공사장|건설 현장]][* [[건설안전기사]]도 선임가능]이나 대규모 생산시설이라면 안전부서가 따로 편재되어 있어 안전 업무만 주로 담당하게 되지만[* HSE -안전&환경으로 묶인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은 사업체들은 주로 시설과나 총무과, 인사과 등에 속하게 되며 안전관리업무 외 다른 업무도 겸임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업이 안전관리가 아니라 부업이 안전관리로 전도된다. 물론 사업체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기계를 사용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관리라고 특별히 할 일이 많은 것도 아니다. 법적 선임 의무가 있으니깐 고용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유통업체들도 전문대졸 이상,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총무직 채용을 진행하기도 하기도 한다. 그렇다보니 대형마트의 채용 공고에는 안전관리자 채용이라고 나와있지만 실제 실무로 들어가면 [[안전관리]] 업무만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공사장|건설 현장]]에서 보면 주로 이들은 작업 시작전 안전조회[* Tool Box Meeting 이라고도 한다.]를 주제하여 체조를 하거나 일용직 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는 일,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화]], [[공사장 헬멧|안전모]], 각반, 안전대 등 [[안전용품]]을 배분해주거나[* 보통의 경우 건설사 하도급으로 들어오는 업체들이므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받았다는 사인을 하라고 한다.] 이를 착용하지 않는 작업자에 경고 및 출입을 제한하는 일, 높은 곳이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난간을 만드는 일, [[고혈압|혈압이 높거나]][* 보통 수축혈압 150mmHg 이상인 경우. 작은 현장은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전날 [[음주]] 또는 점심 때 약주를 지나치게 하고 온 근로자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일, 작업도중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안전사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 보일 경우 [[장비를 정지합니다|작업 중지를 시키는]] 일[* 어떤 현장에서는 '작업 중지권자'라는 명찰을 달고 다닌다. 대기업의 경우 지정된 흡연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경고를 주며 안전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산재사고 처리 발생시 병원후송 및 경과보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사건인지, 우발적인 사고인지 여부를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 증인으로 진술서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를 하는 일[* [[산재]]가 한번 발생하면 대부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사고]]들이다. 요양 3일 미만은 산재사고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산재가 발생하는 순간 안전관리자에게는 [[헬게이트]]가 열린다.], ~~수시로 들이닥치는~~ 시민감시단 같은 민간단체나 관공서 점검[* 보통 [[소방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등에서 점검하러 온다.] 준비 및 응대 ~~또는 과태료나 벌금 낼 준비~~[* 대부분 걸린다고 보면 된다. 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업체들 안전상태를 100% 관리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견해서 주의를 준다고 해도 돌아서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 온다고 하면 대부분 작업중지 시키고 현장 밖에 있으라고 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벌금이 제일 높은 편이다.], 유해 화학, 독성 물질 등의 표시 및 취급 근로자 교육, 안전용품, 구급용품 구매, 안전관련 회의 등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규모가 좀 있는 현장에 경우 근로자들과 부딪치는 일이 있는데 이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 작업을 하는 사람은 작업기간을 최대한 맞춰야 하니 작업을 중지시키면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이들은 공사 기한을 못맞추면 안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그렇지만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다보면 사고가 나기 [[십상]]이고 그 때 제일 문책을 받는 것은 안전관리자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파워가 있는 포지션은 아니고[* 건설현장의 경우 현장 최고 책임자인 소장이 안전 쪽 출신인 경우는 거의 없다. 건설현장에서는 [[토목]] 내지는 [[건축]]출신 소장이 많다. 토목이나 건축쪽이어야 시공과 설계 등 메인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 안전쪽은 그 대우가 열악하다. 건설 현장에서는 도면을 볼 줄 모르면 무시당한다.] 다만 포스코 등 대기업에 경우 현장소장이라 할 지라도 업무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교체 등과 같은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하곤 한다.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일반사업장 사내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로는 위에 언급한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이 있는 자보단 주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이 선임되는데 이들은 선임 후 1주일 동안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을 받긴하지만 '산재',"산업위생"에 대한 개념에 대해 생소해 안전관리자가 나서서 산재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와 같이 다닌다. 관공서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그리고 [[노무사]] 등과 만날 경우가 종종 있다. 위 내용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안전도 엄연히 3D 직종(특히 건설업)이다. '''몸이 힘들던지''', '''위험하던지''', '''[[또라이|또x이]] 같은 직원이나 직영 반장을 상대하거나, 업무 난이도가 높아 머리가 아프던지''' 하는 직장 규모 불문하고 거의 대부분의 안전은 적어도 셋 중 하나 이상은 걸리고 시작한다. 그리고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야근]]이나 [[월화수목금금금|주말근무]]가 [[부지기수]]인 곳도 많다. 거기다가 현장에서 일하는 분야라는게 '''[[꼰대|일도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입을 더럽게 놀리는 사고방식이 쌍팔년도에 머무른 경력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며, 운 좋게 사람좋은 선임들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업무 난이도가 하루하루를 고역으로 만드는 곳은 무조건 빨리 그만두는 것이 좋다.''' 전자는 선임의 이름을 가진 인간의 탈을 쓴 쓰레기들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신고 대상이며, 후자는 본인이 몸담기에는 역부족인 회사인 것이다. 어느 곳에 취업을 하든 본인이 오래 견딜 만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안전기사를 막 취득하여 신입 안전관리자로 준비하는 취준생은 관련 카페나 인맥을 통해 업종별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산업안전기사 취득 이후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것 역시 취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규모, 업종 등 정말 다양하다. 영세기업, 중소기업 부터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등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