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간접자본 (문단 편집) === 정당법의 문제 === 기본법과 정면 충돌할 수 있는 인프라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정당법]] 3조, 18조를 들 수 있는데, [[중앙당]]을 반드시 수도에 둬야 한다는 조항(3조)과 시·도당마다 최소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18조) 때문에 많은 지역 시민단체들이 정당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간접적인 [[참정권]] 침해라는 점에서 위헌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 '''정당만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정당법 문제는 대한민국 인프라 문제의 뿌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선 자신들의 불만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역 정당이 시급하게 필요한데, 정당법 하나 때문에 정당과 주민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 수도 및 대도시 외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게 되는 것. 이는 곧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야기하기도 한다. '''[[서울 공화국]]'''이라는 비아냥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 기인한다. 안 그래도 중앙당은 그 특성상 규모가 가장 커야 하는데, 그것을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것 자체로 지역 시민단체들에겐 치명적인 부담이 된다. 여기에 사무실 수요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지역 단체더러 정당 창당하지 말라는 소리, 게다가 중간에 단 한 순간이라도 중앙당을 서울 밖에 두는 순간 정당으로서 모든 지위가 박탈된다. [[이부망천]]이니 하는 소리가 나와도 양대 정당이 서울 밖에 중앙당을 옮기지 않으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는 지방 대기업들의 [[정경유착]]을 방해하기도 해, 결국 대기업들이 서울 사무소를 차리든 어떻게든 서울을 고수하려는 원인이 된다. 그 악영향은 당연히 대기업과의 거래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이어지고, 그렇게 일자리 수요, 인프라 수요까지 모두 서울에 몰리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나 제주도나 똑같이 최소 1000명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 역시 풀뿌리 정당엔 독소조항인지라[* 특히 강원도, 제주도 같이 인구 수 자체가 별로 없는 쪽에 치명적이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무소속]] 출마 밖에 할 수 없는 것. 이마저도 의석 수 기준으로 번호를 매기는 정당 공천제 때문에 번호가 밀려나기 일쑤이다. 이것이 1980년대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데다가 현재로선 국회가 해산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으니[* 유일한 조건은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하거나 사망'''하는 것 뿐인데, 이는 곧 [[국가비상사태]]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현실 사례는 커녕 가상 사례도 [[60일, 지정생존자]] 말고는 전무하다.] 주민들은 '결국 해먹던 놈들만 해먹는다'는 식으로 [[학습된 무기력|정치적 무기력을 학습]]하게 된다. 결국 계속된 지역당 창당 좌절에 참다못한 [[녹색당(대한민국)|녹색당]]이 [[https://www.yna.co.kr/view/AKR20190430057400004?input=1195m|2019년 4월 30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http://www.kgreens.org/?p=21961|녹색당 기자회견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