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시험 (문단 편집) === 1차 시험 (선택형) === ||<:> {{{#FFFFFF ''' 교시 ''' }}} ||<:> {{{#FFFFFF ''' 시간 ''' }}} ||<:><-2> {{{#FFFFFF ''' 과목 ''' }}} || ||<:> ''' 1교시 ''' ||<:> ''' 10:00 ~ 11:40 (100분) ''' ||<:> [[헌법]] [br] (40 문제 / 100점) ||<:> 선택과목 [br] (택 1 / 각 25 문제 / 50점) || ||<:> ''' 2교시 ''' ||<:> ''' 13:20 ~ 14:30 (70분) ''' ||<:><-2> [[형법]] [br] (40 문제 / 100점) || ||<:> ''' 3교시 ''' ||<:> ''' 15:30 ~ 16:40 (70분) ''' ||<:><-2> [[민법]] [br] (40 문제 / 100점) || ||<:> {{{#FFFFFF ''' 선택과목 ''' }}} ||<-3> {{{#FFFFFF ''' A묶음 :'''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국제거래법 [br] '''B묶음 :''' 법철학, 형사정책,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 || 1차 시험에서는 [[헌법]], [[형법]], [[민법]]의 기본 3법과 선택과목(A묶음 :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국제거래법 / B묶음 : 법철학, 형사정책,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중 한 과목이 시험과목이다. 선택과목 중 A묶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대다수며, B묶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얼마 없다.[* 그나마 형사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점수라는 이점과 더불어 꾸준한 마니아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 과목이다.][* 1973년부터는 경제학개론, 문화사(세계사)가, 거기에 더하여 1981년부터는 국사가 필수과목이었다. 그런데 1996년의 사법시험령 개정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인을 하려면 경제를 알아야 한다"라며 경제학이 선택과목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반대한 바 있다.]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인데,[* 법에는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사법시험령 제정 이래 그러하다), 실제로는 1차 시험에서 기입형이 출제된 적이 없다.] 1과목당 40문제를 70분 동안 풀어야 하며[* 헌법은 100분인데 이는 선택과목 30분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선택과목은 25문제다.] 기본적으로 5지선다형이지만 대략 50% 정도는 무려 6지선다 이상의 위엄을 자랑한다.[* 최대 8지선다형이다! 단, 선택과목은 6지선다형 이상이 없다.] 거기다 정답과 오답을 같이 포함한 보기들을 나열해 놓고 "다음 중 맞는 지문을 가장 '''많이 고른''' 것은?" 혹은 '''[[모두 고르시오]]'''와 같은 각종 변칙적인 바리에이션도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배점이 동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점이 차별적으로 부여되고 있다. 문제 분량부터 엄청나기 때문에, 일반인은 문제를 이해하기는 커녕 시간 안에 제대로 '''다 읽는 것'''조차 힘들다.[* 선지당 최소 4줄 이상이다.] 사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 문제가 5지선다였고 문제 길이도 그다지 길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난이도가 매우 흉악해졌다.[* 커트라인이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중후반까지 올라가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8지선다를 도입했으며 그 결과 2007년 1차 시험 커트라인은 전년보다 총점 22.5점 하락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폐지 예정에 따른 점진적 선발 인원의 감소 탓에 2013년 제1차 시험에서는 커트라인이 289.62점으로 8지선다 시행 이래 최고점을 기록했다.[* 쉽게 말해 기본 3법만 따지면 평균 86점 이상 맞아야 커트라인에 간신히 들어간다는 말이다.] 그래도 "행정고시나 외무고시의 1차 시험인 PSAT보단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사람에 따라 PSAT와 같은 유형의 시험에 유달리 약한 경우가 있기에 발생하는 현상. [[행정고시]]는 1차와 2차, 3차 시험의 스타일이 서로 다 판이하게 달라 수험생들이 그 모두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반면,[* 그리고 행정고시는 떨어지면 처음으로 리셋된다.] 사법시험은 그냥 전 과정이 우직하게 법 과목만 파는 형식이라 그런 면에선 오히려 [[행정고시]]에 비해 상당히 단순하다. 그 단순함이 체질에 맞다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래봐야 공부할 분량은 압도적이고 체질에 맞다고 다 붙는 것도 아니다.[* 어느 정도냐면 문재인이 아무리 책을 봐도 까먹는 경우가 많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며 사실 고시 공부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비유하는 것은 문재인 뿐 아니라 일반적인 고시생들이 자주 쓰는 비유 중 하나다. 까먹는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다시 공부하고 또 하는 사람이 붙을 수 있다.] 고시생들의 일반적인 평은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공직적격성평가]]가 훨씬 어렵다는 쪽이다. 심지어 행정고시는 유예제도도 없어 동시합격하지 못하면 다시 피셋을 준비하게 된다. 난이도는 대체로 민법>형법>헌법>선택과목순으로, 사실상 민법에 공부량의 절반을 들이부을 정도여야 했다. 선택과목은 강사 찌라시만 달달 외워 고득점을 쟁취하는 경우가 수두룩했는데, 법조인력과에서도 수험생들의 지나친 부담을 주기 싫어해서였다. 2000년대에는 국제법이 가장 인기가 많았으나 막판에 국제거래법에 인기과목의 자리를 내주었으며 노동법, 형사정책은 적지만 꾸준히 수요가 있었다. 법철학은 양도 적고 쉽지만 사법시험보단 오히려 수능 사회탐구에 가까운 스타일로 의외로 선택률이 높지 않았다. 자료가 적어서 사실상 자급자족 해야 했다. 법과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일지라도 대부분 학원 커리큘럼에 맞춰 공부했다. 유예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차 욕심이 있는 천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시생들은 2차는 생각하지 않고 1차에 올인해 2차 강의를 듣지 않고 오로지 1차만 예비순환-사례강의-모강을 챙겨듣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1차 예비순환은 2차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틀을 마련하기 때문에 상당히 두꺼운 교재로 예비순환을 공부했다.[* 헌법은 [[정회철]] 저 기본강의 헌법이 대세였다. 민법은 교수 저로는 [[지원림]] 저의 아성에서 사시 말기 민법 1타 [[김동진(강사)|김동진]] 강사빨로 [[김준호(교수)|김준호]] 가 인기교재였으며 N시생들은 무려 3000페이지에 달하는 [[권순한]] 저가 인기 있었다. 또한 형법은 [[신호진(강사)|신호진]]의 형법요론이 수험계의 바이블이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1차와 2차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1차를 완벽에 가깝게 공부했더라도 2차의 기본강의를 다시 듣는 것이 국룰이었다. 1차 시험은 매해 2월에 치러지며[* 그러나 시험 출제 2주전 쯤에 출제위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처럼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숙소 내에서 합숙을 해야 해서 설날이 애매한 때 있었던 2015년엔 무려 3월 7일에 치러지기도 했다.] 선발 인원은 최종 선발 인원의 2.5배 가량이다. 1차 시험 합격자는 그 해와 바로 다음해의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 번 1차를 붙어 놓으면 2차는 최대 두 번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 이에 반해 5급 공채나 입법고시 등의 1차 합격생은 그 해의 2차 시험만 응시할 수 있다.[* 행정고시, 입법고시의 경우 1차 시험이 PSAT로 대체되면서 유예제도 역시 사라졌다.] 1차 시험 및 2차 시험 모두 [[점심시간]]이 2시간, 쉬는 시간이 1시간으로 매우 후하게 주어지는데 '''그만큼 스트레스를 끝장나게 받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시간에 짬을 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는 그냥 쉬거나 숙면을 취하며 체력을 보충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체력이 떨어져서 다음 시험을 제대로 응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1차 시험(선택형)의 [[민법]] 문제는 다음과 같다. ([[2016년]] 사법시험 1차 - 민법 3책형 12번 문제)[*정답 이 문제의 정답은 ⑤번이다.] ||<(> {{{#yellow ''' 문 12.(배점 3) '''}}} {{{#white '''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red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 ㄱ. 이혼소송의 진행 중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br] [br] ㄴ.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br] [br] ㄷ.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차목적물을 권한 없이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임대인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br] [br] ㄹ. 甲은 乙로부터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丙에 대한 양도통지 절차도 적법하게 행하였다. 乙과 丙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甲은 丙이 무자력인 경우에 한하여,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丙으로의 임차목적물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br] [br] 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거래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br] [br] ㅂ.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br] [br] ㅅ.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① ㄱ, ㄴ, ㅅ [br] ② ㄱ, ㄷ, ㅂ [br] ③ ㄱ, ㄹ, ㅁ [br] ④ ㄴ, ㄹ, ㅅ [br] ⑤ ㄱ, ㄴ, ㄹ, ㅁ [br] ⑥ ㄱ, ㄷ, ㅂ, ㅅ [br] ⑦ ㄴ, ㄷ, ㄹ, ㅁ [br] ⑧ ㄷ, ㅁ, ㅂ, ㅅ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