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범대학 (문단 편집) == 개요 == ||'''고등교육법 제41조(목적)''' ② 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교육기관|중등학교]][* 여기서 중등학교란 중, 고등학교를 의미한다. 대학교는 고등교육기관이다. ]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師]][[範]][[大]][[學]] / College of Education}}} '''사범대학''', 약칭 '''사대'''는 중등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의 [[단과대학]]이다.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일정한 자격[* 전공과목 백분위 평균 75 이상, 교직과목 백분위 평균 80 이상 등]을 채우면 2급 [[교원 자격증|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경력 3년을 채우고 연수를 마치면 1급으로 승격된다.] 본래 의미의 사범대학은 교원을 양성하는 곳 일체를 아우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중.고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곳으로 한정된다. 국내에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곳은 [[교육대학교]]라고 지칭된다. 단,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만은 예외적으로 사범대학에서 [[초등교사]]도 양성 중이며[*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과]]는 현재 사립대 중에서는 [[초등교사]] [[교원 자격증|자격증]]을 딸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현재의 [[교육대학]] 체제가 만들어지기 전인 50년대부터 존속했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은 사례.] 교원양성 종합대학으로 설립된 [[한국교원대학교]]가 존재한다. 교육을 [[학문]]의 대상으로 다루는 [[교육학과]]와 [[교육공학과]]를 제외하면,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특수 목적 인재를 양성하는 곳으로 여겨진다.[* 단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학과 명칭에 대해 그렇게 볼 뿐 교과교육학은 엄연히 별도의 학문으로 대우받고 전문성을 가진다.] 따라서 학과 [[이름]] 뒤로 '''학'''이 붙지 않는다. 이를테면 국어교육'''학'''과가 아니라 [[국어교육과]]인 것이다. 그런데 사대로 정식 인가가 되지 않은 [[일반대학 교육과]]에서는 '''학'''을 붙이기도 한다.[* 일례로 [[연세대학교]]는 현재까지도 사대가 정식으로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육교육과]]의 명칭이 교육과학대학 소속 체육교육'''학'''과며, [[충남대학교]]에는 사대가 정식으로 설치되지 않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학과 이름을 기술교육학과, 수학교육학과 식으로 명시했으나, 정식 인가를 받고 출범식을 한 이후로는 [[학]] 자를 빼서 명시하고 있다.]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었으나 2023년 4월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