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막여우 (문단 편집) === 사막여우 관련 국내법과 해외의 애완사막여우 === [[유럽]],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사막여우(페넥폭스)를 개인이 사육하고 분양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두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한국처럼 불법이지만 법을 어기고 키우는 경우와, 해당 국가에 법적인 제재가 딱히 없는 경우다. 후자의 경우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관련법을 '''[[CITES]]'''라는 국제적 협약과, 국내 환경부의 '''야생생물 보호 관리 법'''으로 상세히 명시하고 있어 사막여우의 개인 수입과 사육은 확실한 불법으로 규정된다. 세부 내용은 이러하다. 먼저, CITES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대한 국가간 수출·입을 제재하는 국제적 협약으로서, 멸종위기에 처해진 야생생물을 위험도 순서대로 세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공표하고 세부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협약에 의거하여 CITES 등록종에 대한 개인용도 및 상업목적의 수출·입을 엄격히 제한한다.[* 대한민국은 CITES에 1993년 가입하였다.] 페넥폭스는 CITES의 2급으로,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단계' 에 속한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협약에 준수하는 내용을 '야생 생물 보호 관리 법'으로 적용시켰는데, 법의 시행령 조항 별표 1에 라는 요지를 풀어서 쓰는 내용이 있다.[* CITES 1급은 종을 막론하고 모두 불법, 2,3급에 해당하는 앵무새나 양서류 파충류 기타종들은 환경청에 신고된 개체만 개인사육을 허용한다.][* 2015년 환경부에서는 8월에서 10월 3개월 간 CITES 등록종 불법사육 자진신고 기간을 주었다.] 즉, __페넥폭스는 CITES 2급으로 상업적 용도의 수입이 불법이며, 포유류이기 때문에 개인사육마저도 불법인 것__이다. 우리나라에서 CITES에 등록 된 포유류나 조류의 개인사육을 금지한 이유는, 무분별한 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 교란을 막고, 나아가 CITES 등록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반도에 해당하여 지상이 고립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아 생태계 교란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 유럽, 미국,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협약을 따르기 때문에 CITES 등록종에 대한 수입, 수출에 제한을 두지만, 이미 자국에 수입된 종에 대한 개인 사육을 우리나라 보다는 넓은 범위까지 허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단,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 주도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페넥폭스의 애완용화를 오래전 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자국 내에 애완용으로 길러지고 있는 개체수들이 꽤 있다. 유럽의 경우는 페넥여우를 상업적 용도로 기르는 농장도 있을 정도. 국내의 수입업자들이 이러한 해외의 사막여우 농장들과 불법 거래를 행하는 편. 이러한 해외의 농장들은 대부분 불법 수출을 많이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나라가 모두 자유롭지는 않다. 미국의 많은 주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육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인공증식이나 양도, 양수 시 모든게 신고하에 이루어져야 합법이다. 여전히 CITES 보호종이기 때문이다. 이를 모르고 일부에서는, "수입수출만 통제하는 해외와는 다르게 국내법은 쓸데없이 개인 사육까지 통제한다" 며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국내의 야생 생물 보호법이 조금 더 체계화 되었을 뿐이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__'''CITES 협정은 인간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야생 생물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__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