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립학교법 (문단 편집) === [[2021년]] 사학법 개정안 통과 === [[2021년]] [[8월 31일]]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I1C0P8H1T8T2N3K1I5A0Q2W9V3P1|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정교사 신규채용 시험 중 필기시험을 반드시 교육청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으면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밖에 필기시험 위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청은 정교사 채용을 임용고시로 진행하므로 사립학교 정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시의 1차시험을 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다만 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위탁할 필요가 없다. 이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다수의 사학법인이 공동으로 정교사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을 담당했었으나 재단관계자가 문제를 유출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었다.[[https://www.yna.co.kr/view/AKR20170516039400051|참고]]. 그러나 많은 사학재단이 이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신교계 사학들이 이 개정안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기독교 건학이념 죽여서 미션스쿨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찬양을 할 수가 없다나 뭐라나...] 그 이유는 사립학교는 재단의 건학이념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필기시험을 위탁하게 된다면 건학이념에 맞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사학재단의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사립학교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몇몇 사립학교는 필기시험을 예전부터 교육청에 위탁한 상황이므로 재개정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밖에도 사립 초등학교도 사립 중ㆍ고등학교와 같이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사립 교원에 대해서도 공립 교원만큼 징계를 하게 하는 법안도 통과되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D1N0M7J1P3S1H2S4E3M5Y4E6Y9Z3|국회 의안정보시스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