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기죄 (문단 편집) == 처벌 == 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되며, 사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친족일 경우, 가까운 친족간이면 처벌이 면제되고 먼 친족간이면 [[친고죄]]로 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다. 형법상 죄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 가중 처벌된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 행위로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절도죄]]보다 형량이 더욱 무거운데, [[절도죄|절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사기는 형량이 최대 10년, 벌금액이 2,000만 원 이하로 절도의 2배다. 즉 '''[[거짓말]]로 사람을 기망했다는 점에서 더욱 [[중범죄]]로 보는 것이다.''' 다만 신변에 해를 입는 위험한 범죄는 아니라서 형사과가 아닌 수사과에서 수사한다. 사기는 분야가 너무 다양해 해당 법안에 보호되거나 정의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사기행위가 잦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편이다. 즉 어느 나라든 보호법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분야에서 더욱 사기행각을 벌인다.[* 대표적으로는 미성년보호법이나 자동차 거래 관련 교통 관련법에서는 허술한 점이 많아 사기가 잦다.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car/amp/202007272850g|#]] [[https://youtu.be/VUr8zSQDfqM|#]]] 현행 법이 사기 피해를 차단하는데 거의 무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18&sid1=102&aid=0004184241&mid=shm&mode=LSD&nh=20180829084751|기사]] 그리고 생각보다 [[임금체불]]이나 [[채무불이행]] 등 크고 작은 사기를 당한 사례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흔치 않게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