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정규직 (문단 편집) ===== 계약 만료시 부당 해고로 보이는 경우 =====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최대 2년이 넘지 않는 선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 만료가 되더라도 부당 해고로 보이는 판례도 존재한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계약직으로 근무했지만 계약 만료가 된다면 부당해고로 보이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해당 회사에서 과거에 무기계약직을 전환한 사례가 있다든지, 채용 공고에 평가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이라는 명시 조건이 있는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보통 이런 회사는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서인데 정규직을 채용하지않고 계약직을 지속해서 고용하여 인력 운영을 한 경우가 많고, 회사가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할 분야인데다, 과거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유 없이 기간제 사원에 대해 2년이 넘기 전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경우면 불법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0&gopage=&bi_pidx=33146&sPrm=Search_Text$$LG%20%uC720%uD50C%uB7EC%uC2A4@@keyword$$LG%20%uC720%uD50C%uB7EC%uC2A4 | 이런 사례중 대표적으로 LG U 플러스 기간제 부당 해고 판례가 있다.]] 다만, 인원 대체로 한시적으로 고용된 경우 등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0&gopage=&bi_pidx=25991&sPrm=Search_Text$$%uCD09%uD0C1%uACC4%uC57D%uC9C1@@keyword$$%uCD09%uD0C1%uACC4%uC57D%uC9C1 | 현대자동차 촉탁계약직 판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