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정규직 (문단 편집) ==== [[긱 이코노미|특수고용직]] ====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영업자]])신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원청(사실상 고용주)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근로자와 다름없게 일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이들은 고정월급, 연봉, 시급이 아니라 사업자의 매출과 동일하게 업무의 건당으로 급여(용역비, 수수료라고 부름)를 지급받는다. [[쿠팡]] 플렉스[* 쿠팡맨은 계약직/정규직으로 개인사업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고용직이 아니다.]나 [[택배 기사]], 화물차 기사, [[배달대행]] 라이더 등 자기 차량을 갖고 일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들(지입 기사라고 부른다)이나 보험판매원, [[한국야쿠르트]] 배달원 등이 이에 해당되며, [[공무원]]도 특수고용직 공무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국선전담변호사]]이다. 이들은 업무 건당으로 급여를 지급받기에 이론상으로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만큼 무한정 높은 수입을 올릴 수도 있고 실제로 고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많으나 반대로 일감이 없거나 업무능력의 한계로 일감을 많이 수행하지 못하면 수입이 떨어져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원청으로부터 수주를 받는 하청업체와 마찬가지로 업무에 드는 모든 비용은 본인부담이 되어 수입이 적으면 오히려 돈을 까먹어 적자를 볼 수도 있고 [[4대 보험]] 등의 복리후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직장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 또한 주 52시간제나 주 5일제 등의 규제도 없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량이 몰리거나 본인이 무리하게 일감을 따내면 쉬는 날도 없이 밤새 일하는 등 과로에 시달리게 되며, 업무 1건당 용역비가 형편없이 낮아 충분한 수입을 위해서 무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 등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결정세액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정산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에 따른 납세 협력 비용과 시간, 노력도 본인의 부담이며, 그나마 일정 수입 금액 이하라 단순경비율 대상자일때에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기준경비율이나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수입과 지출을 일일이 기재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