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상방역법 (문단 편집) === 제3장 국가비상방역체계의 수립 === ||'''제20조 (국가비상방역체계에로의 전환과 선포)'''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부터 악성전염병이 우리 나라에 들어올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였거나 우리 나라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이 조성되는 경우 즉시 위생방역체계를 국가적인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비상방역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조직)'''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중앙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한다. 중앙비상방역지휘부는 해당 책임일군을 책임자로 하고 내각, 국방성,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앙급의 보위, 검찰, 사회안전, 군수, 특수단위와 국가계획기관,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성, 중앙기관, 의료기관의 책임일군들을 성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22조 (지방비상방역지휘부의 조직)'''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방역지휘부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의 해당 책임 일군을 책임자로 하고 인민위원회와 지역안의 무력, 보위, 검찰, 사회안전, 군수, 특수단위, 의료기관, 위생방역기관, 수의방역기관, 체신기관, 전력공급기관 등의 능력있는 일군들을 성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비상방역지휘부 또는 비상방역지휘조 조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비상방역지휘부 또는 비상방역지휘조를 조직하고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비상방역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24조 (비상방역지휘부의 분과 및 기동소조조직)''' 비상방역지휘부는 종합분과, 방역분과, 봉쇄 및 검역분과, 위생선전분과, 치료분과, 신속기동방역조, 봉쇄조, 치료조 같은 분과 및 기동소조를 조직하고 임무분담을 바로하여야 한다. 비상방역지휘부의 분과 및 기동소조성원들은 능력있는 실무일군들로 꾸려야 한다. '''제25조 (비상방역지휘부의 사업조건보장)''' 내각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비상방역지휘부의 건물과 인원, 기술 및 운수수단 등 비상방역사업에 필요한 사업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임무와 권한)''' 중앙비상방역지휘부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며 감독통제한다. 1. 국가비상방역대책안을 작성보고하고 결론에 따라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1.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비상정황이 발생하면 즉시에 긴급포치한다. 1. 비상방역과 관련한 지시와 사업지도서, 기술지도서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작성시달하고 그 집행에서 해당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장악통제한다. 1. 국가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지시가 아래단위에 전달포치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때에 장악대책한다. 1.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방역지휘부, 해당 부문 비상방역지휘부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휘한다. 1. 임의의 시각에 인원, 기재, 수단 등에 대한 동원령을 내리며 필요에 따라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과 기술력을 총동원한다. 1.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거나 인원, 물자, 동식물의 류동을 제한 또는 차단시킨다.지역을 봉쇄하는 경우 정황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정하고 실시한다.지역봉쇄 및 해제문제는 비상설국가비상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비상방역사업에 필요한 의료품과 물자의 생산, 수입, 공급을 긴급히 조직한다. 1. 격리기간과 격리시설, 격리조건을 정한다. 1. 다른 나라로부터 들여오는 물자에 대하여 승인한다. 1. 필요에 따라 행사와 회의를 비롯한 집체모임과 체육경기, 공연, 영업, 학업, 관광 등을 제한 또는 금지시킨다. 1.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이 비상방역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금과 물자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공급한다. 1. 비상방역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에 대하여 제때에 경종을 울리고 적시적인 대책을 세운다. '''제27조 (지방비상방역지휘부의 임무)'''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방역지휘부는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해당지역에서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제28조 (신속기동방역조의 임무)''' 신속기동방역조는 전염병환자나 의진자에 대한 통보를 받은 즉시 현장에 기동하여 역학조사, 림상적진단을 진행하고 전염병과 그 발생원인, 역학적 위험대상, 위험지역을 확진 또는 확정하며 현지역학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상방역지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봉쇄조의 임무)''' 봉쇄조는 전염병의진자나 감염물질에 대한 통보를 받은 즉시 현장에 기동하여 봉쇄구역을 확정하고 대상과 주변에 대한 완전한 봉쇄를 진행한다. '''제30조 (치료조의 임무)''' 치료조는 전염병감염자가 발생하는 즉시 감염자를 격리병동 및 격리장소로 후송하며 감염자와 격리자들에 대한 치료사업을 한다. '''제31조 (비상방역정보 및 통보체계의 구축)''' 중앙비상방역지휘부와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는 중앙으로부터 말단까지 비상방역지휘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장악보고하는 국가적인 비상방역정보 및 통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2조 (소독약생산과 공급체계)''' 비상방역지휘부와 위생방역기관, 해당 기관은 소독약생산을 과학적으로 하며 격리장소와 예방적소독단위들에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제33조 (소독수단개발 및 소독방법연구완성)''' 중앙비상방역지휘부와 중앙보건지도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해당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은 새로운 소독수단을 개발하며 물자의 품종별에 따르는 소독방법을 부단히 연구완성하고 적극 받아들여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과학적으로 담보하여야 한다. '''제34조 (수입물자의 반입체계)''' 중앙비상방역지휘부와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수출입통로와 물동량, 무역거래단위를 줄이고 같거나 류사한 종류의 수입물자들을 한선에서 들여오는 원칙에서 수입물자의 반입체계를 세워야 한다. 국가적인 중요대상건설과 현행생산,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설비, 원료, 자재와 방역물자, 의약품에 대하여서만 반입할수 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